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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1997년02월06일 제 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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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총연합회(연합)은 일본 최대 노조로 성향은 중도 내지 중도우파 로 분류된다. 내부에 사회당 지지 노조와 신진당 지지 노조가 혼재돼 있 으며, 지난 93년 형성된 ‘비자민 연정’ 구성에도 막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 한국 정부와 경영자쪽은 노동기본권과 관련 되는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노동조합쪽의 요구를 묵살했다. 또한 노동 법의 처리과정이 과거 군사정권 때의 악습을 벗어나지 못한 것 역시 큰 문제다. 노동자들은 국내·국외 관계없이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세계적 인 응원이 필요한 지금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어떠한 조처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정부와 경영자의 반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 서 본인도 얼마전 한국을 항의 방문한 바 있다. 방문 느낌은 노동운동면 에서 아직도 정부와 경영자쪽이 노동운동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민주노총·노총)의 대응은 상당히 유연하며 전 략적인 대응을 적절히 잘하고 있는 듯했다. 한-일간 노동자 연대에서, 과 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서로의 어 려움이 있을 때 주저함이 없이 지원하고 협력하는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해 가고자 한다.
2. 모든 쟁점에 불만이 있다. 여기서는 두 가지만 말하겠다. 먼저 복수노 조 허용문제다. 복수노조문제는 논쟁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 당연한 기본 인권문제에 무슨 논의가 필요한가. 또한 파업 때 대체근로자 투입문제다. 법률이 노동자의 권한을 제한하고 무시한다면, 노동자는 무엇을 믿고 살 아가겠는가. 노동자의 최대무기인 파업의 위력을 저하시키는 경영자만의 조항이다.
3. 자본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은 상호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된 상태에 서 진행돼야 하며 세밀한 규정과 협약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 영자의 재량권만 확대되고 노동자는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게 될 것이 뻔하다.
4. 틀림없이 영향을 줄 것이다. 때문에 한국정부와 경영자쪽의 횡포에 맞 서는 공동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선진국이다. 그러면 최소한 선진국에 걸맞은 노동기본권·관계법 을 제정해야 하는데도, 법 개정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제약했다. 만약 한 국에서 개악된 노동법이 인정된다면 다른 아시아의 신흥공업국 역시 자본 의 논리와 정부의 성장전략만이 우선시될 것이다. 그들은 ‘선진국인 한 국’에도 비슷한 법이 있다고 선전할 것이다. 한국 정부와 경영자는 당장 의 효율만 생각하지 말고, 노동자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잘 생각 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5. 춘투다. 기본적으로 당장은 노동자의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그리 고 고용확보문제가 중요하다. 경영자쪽에서는 임금인상을 불황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으나 협상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나갈 생각이다. 현재 실업률이 3.3~3.4%에 이르고 있다. 안정적 일자리 확보도 시급하다.
도쿄=구영구 통신원
© 한겨레신문사 1997년02월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