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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1997년02월06일 제 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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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부문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이탈리아철강노조연맹(FIOM)은 이 탈리아노동동맹(CGIL) 소속이다. CGIL은 이탈리아노동조합연맹(CISL), 이 탈리아노동연합(UIL)과 함께 3대 노조로 평가된다.
1. 서구의 공업국들도 같은 문제를 갖고 논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기업가들은 항상 노동자들의 권리를 축소하고 싶어한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앞으로의 경제성장에서 노동자의 권리 유지 및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노동자들의 이 투쟁이 좋 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왜냐하면 이 승리는 한국뿐만 아 니라 전세계의 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나라도 노동자 들의 권리에 반대해서 발전할 수는 없다는 것을 한국의 총파업은 보여주 고 있다.
2. 나는 현재 통과된 한국의 개정노동법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벗어났 다고 생각한다. 이탈리아에서는 기업체에서 노동조합들을 만들 권리를 박 탈하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또한 변형근로시간제도 마찬가 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일로 대체되었을 경우 보상에 대한 규정은 확실하다. 더욱이 노동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3. 나라마다 기업들은 노동자의 주요 권리를 축소시키기 위해 여러 방법 을 계속 시도할 것이다. 한국의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 킬 수 있는 노동법이 통과되었으므로 더욱더 이 문제에 집착할 것이다. 한국 노동자들은 이 파업에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주장과 함께 오 랜 시간을 저항해야 할 것이다.
4. 나는 한국기업들이 자신의 논리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에도 유럽에서 통용되는 현재의 규정들이 구축되기를 바란다. 여타 아시아 신흥공업국들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기업들이 단지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아니라, 진정 그 기업 자체의 질로 세계기업들과의 경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이탈리아의 경제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전체적으로 12%, 남부에는 25% 에 이르는 실업문제다. 무엇보다도 실업문제는 젊은이들, 여성, 해고노동 자에게 심각하다. 정부는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더욱 많은 일을 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현재 이탈리아의 정부는 좌익이므로 노동계에서 는 항상 정부와 대치되는 상황이 아니라 때로는 기업과의 투쟁에서 정부 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우리는 우선,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며 기본 적으로 결사와 파업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또 파업을 해야 할 경 우 각종 언론매체가 우리를 돕는다.
베네치아=김선아 통신원
© 한겨레신문사 1997년02월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