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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1997년02월06일 제 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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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연합(CFDT)은 노동총동맹(CGT), 노동자의 힘(FO)과 함께 프랑스 3대노조의 하나다. CFDT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80만~90만명의 조합 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정당 중 사회당을 지지하고 있다.
1. 세계화가 점차 진전되면서 이제 한국 노동자들의 파업은 바로 프랑스 노동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노보와 여러 차례의 코 뮈니케, 공개편지 등 여러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 1월22일에는 우리 노조의 각 분야별 간부 2백명여명 전원이 모여 한국노동자투쟁에 대 한 대토론을 벌였다. 또 파리 주재 한국대사관에 공청회를 요구했고, 현 대자동차 지도자에 대한 체포 등에 항의했다. 이런 국제적 연대 아래 행 해진 압력으로 한국 정부는 결국 오는 3월1일 이전에 개정노동법을 철회 하게 될 것이다.
2. 한국 노동자들의 개정노동법 거부를 100% 지지한다. 왜냐하면 이 개정 노동법은 노동인권과 기본적인 노조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기 때 문이다. 한국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우 리는 사회적 민주화 없이는 경제적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데 한국 파업 지도자들과 의견을 같이한다. 아무리 그 나라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탄압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3.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유연화는 천민적·야만적 유연화다. 우리는 세계화에 적응해야 하지만 그 방안이 임금을 줄이거나 노동비용을 삭감하 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이번 노동법 개정을 통해 국제경쟁은 노동법 규정을 ‘유연화’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노동자에 대한 보호·복지도 제대로 되 어 있지 않은 한국에서 노동법의 유연화란 말도 되지 않는다. 진정한 경 쟁력 확보는 그 사회의 모든 계급·계층간의 연대, 즉 사회적 결속에 있 다. 잘사는 자와 못사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4. 물론이다. 나는 이번 파업을 일종의 ‘부메랑’ 현상으로 표현한다. 민주주의 없는 개발독재는 한순간, 두순간, 아니 세순간은 잘 진행된다. 하지만 어느날 그것은 다시 돌아와 머리를 치게 된다. 이번 파업은 분명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에는 다원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이 라는 의미를 갖고, 또 베트남이나 브라질 노동자들의 투쟁에 모범이 될 수도 있다.
5. 우선적인 문제는 물론 실업문제다. 우리의 입장은 임금문제보다 고용 문제에 중점을 두라는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을 고용하기 위한 조건을 창 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령 실업수당의 경우에도, 그냥 주 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재교육에 쓰이도록 유도하라고 주장하고 있 다. 그리고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전제로 노동시간의 단축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이 사회보장제를 수호하는 것이다.
파리=최연구 통신원
© 한겨레신문사 1997년02월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