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야기/공인회계사 윤종훈씨
1997년01월30일 제 143호 한겨레21

억울한 세금 안내는 비법 공개

별다른 일도 하지 않으면서 1년에 50만~1백만원을 벌 수 있다면….

공인회계사 윤종훈(36)씨가 펴낸 <바람난 여자가 알아야 할 세금>(여성신 문사)은

그런 기분좋은 꿈을 꾸게 한다. 그렇다고 남의 것을 훔치자거나 빼앗자는 것은 아니다. 그는 다만 세금을 한푼이라도 줄이자고 말할 뿐이다. 그는 “절세는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고 강조하는 사람이다.

“세금을 내면서 한번쯤은 눈뜨고 도둑맞은 듯한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낼 건 내되, 그렇지 않은 건 아껴야 합니다. 그건 납세자의 권리이기도 하죠.”

책은 이런 윤씨의 생각을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재 미있고 쉽게 펼쳐보인다. 연말정산, 위자료, 양도소득세, 농지세, 소득세 , 상속·증여세 등 촘촘한 세금의 그물을 피하는 절세의 지혜가 곳곳에 숨어 있다. 책 제목의 ‘바람 난 여자’란 이처럼 일하면서, 절세의 지혜 를 찾는 진취적인 여성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는 우리나라의 세금체계를 ‘부자와 불로소득자를 위한 면죄부’라고 혹평한다.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낮은 건 사실입니 다. 하지만 누진율이 적용되지 않는 간접세 비중이 높아 저소득층의 부담 률은 선진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 당국이 손쉽게 세원포착이 가능한 부 문만 찾다보니, 애꿎은 월급쟁이들이 덤터기를 쓰고 맙니다.”

그의 인생은 세무구조만큼이나 복잡하다. 운동권 학생이었던 그는 82년 강제징집을 당하고, 제대 뒤엔 노동현장에 뛰어들어 택시를 몰았다. 90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선, “서민을 위하는 회계사가 되겠다”며 일 부러 동대문시장 근처에 사무실을 냈다. 지금은 참여연대 조세연구위원으 로 세무개혁안 조사에 몰두하고 있다.

그의 절세법 또 한 가지. “사업자들도 매출만 숨기려 하지 말고 비용을 제대로 챙기면 지금 내는 세금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권태호 기자 한겨레21

© 한겨레신문사 1997년01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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