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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1997년01월30일 제 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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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ELSA 회의에 참석할 각 분야 대표들의 의견
-이번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ELSA) 회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뒤 첫번째 논의대상이 된 것이 노동법 문제라는 것은 현재 한국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 내에서의 투쟁열기와 비슷한 분위기가 OECD ELSA 회의에서도 이어질 것이 다.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한국의 현 노동법 날치기 사태는 결코 국내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 국제 노동기구(ILO)에서 핵심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어기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OECD 회의에서는 복수노조 금지문제가 전면적 으로 폐지돼야 함을 강조하겠다. 현재 2000년까지 상급단체 복수노조를, 2002년까지 사업장 내 복수노조를 유예하고 있는데, 유예는 또다른 유예 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교조 합법화 등 교원·공무원의 단결권 ·교섭권에 대한 주장도 핵심사안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정리해고제 등은 어떤가.
=사실 이 부분은 어떤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 국내에서는 정 리해고·변형근로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OECD 국가들 중 다수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OECD 국가들이 ‘정도의 차이’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회원 국들은 현재 한국에서와 같이 노동쪽 힘을 무력화시킨 시장유연화는 사용 자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연대부분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많은 공감을 갖고 있다. 한때 복수노조 문제로 노총이 의심받은 일이 있 다. 그러나 노총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다. 단위노조까지 인정해야 한 다는 것이 노총의 입장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자문위(TUAC)에서 공동의견 서를 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단 노총의 발언이 다른 나라 정부 대표자에게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어찌 됐건 민주 노총과 전교조는 법외단체지만 노총은 합법적이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노 총이 낸 의견은 OECD 관계자가 다르게 들을 것이다.
-OECD가 이후 한국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가.
=강제적인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신뢰도와 도덕적 부분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회의 를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한국 정부가 OECD 가입 때의 약속처럼 노동법 을 개정했다면 이번 회의는 노동탄압국의 불명예를 털어버리는 축제의 장 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법을 날치기로 개악하면서 OECD 국가에 더욱 나쁜 이미지만 심어주게 됐다. OECD 국가는 한국이 약속을 상습적으로 어 기는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난 91년 한국이 ILO에 가입할 때도 이와 비슷한 약속을 한 뒤 지키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이 사용자쪽 입장도 반영하지 않겠는가.
=OECD 국가들은 자국 노동단체와 유대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 은 노동권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기본권 을 지키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지 노동자편인가 사용자편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 점에서 OECD 국가들의 반응은 명백할 것이다.
김보근 기자
© 한겨레신문사 1997년01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