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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1997년01월30일 제 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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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ELSA 회의에 참석할 각 분야 대표들의 의견
-회의에 참석해 무엇을 주장할 것인가.
=내 생각엔 침묵한 채 가만히 있어도 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국제사회 가 한국정부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계속 “우리는 OECD의 기준과 요구에 맞게 개정했다”고 주장하자,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OECD가 이렇게 고치라고 말한 적이 있 는가”라고 OECD사무국에 문의했다. 난감해진 OECD는 한국 정부에 공로명 외무장관이 OECD에 보낸 서한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서게 된 것이다. OECD에서 논의하게 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국제노동기구(ILO) 조약과 한국 정부에 대한 OECD의 권고사항이 이번 개정에 어느 정도 반영 되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어떤가 하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될 부분은, 공무원·교사의 단결권을 부정하고 단체협약권 ·파업권리 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들이다. 경쟁력을 위해 불가피하 다는 경영자쪽의 논리도 크게 먹혀들지 않을 전망이다. 대부분 가입국들 은 노조의 자유를 보장한 상태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 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는 국제적인 추세이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도입하고 있다는 게 자본쪽의 논리이다.
=물론 국제적인 추세라는 점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대부분 나라들에서는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법제화하는 대신 노사간의 자율적인 대화와 협상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노조가 일방적으로 배재된 채 이뤄져 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경제 주요 주체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선진국 현실이다.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이라는 OECD의 3가지 원칙을 지키는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노동조합 의 사회·정치적 인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노동법 개정은 국제적으 로도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번 개정은 국제기준에 비춰볼 때도 가혹한 내용이 많다. 변형근 로시간제를 예로 들어보면, 어떤 나라도 변형근로시간을 56시간으로 해놓 지는 않았다. 프랑스는 44시간 한도 안에서 실시한다. 전체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연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시간만 늘리는 방식은 안 된다는 것 이다. 노조가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 주요한 사회적 기반이며 사회의 중추 적 기둥이라는 인식이 제도로서 정착돼야 선진국에서도 인정받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OECD에서의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때 이사회에서 노동법 문제와 관련해 갈등이 있었다. 한국을 빨리 가입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한국 정부가 IL0 등에 약속한 노동법 개정을 지키지 않았고 따라서 가입 뒤에는 국제사회의 압 력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 것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현 총파업 사태는 한국에서 노동조합을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게 그 쪽의 시각이다.
김창석 기자
© 한겨레신문사 1997년01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