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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1997년01월30일 제 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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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에 와 기자회견하는 국제노동단체 대표들. 개정 노동법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파리 16구 OECD 본부의 법조담당 책임관 크리스티앙 쉬리크는 회원국의 노동법 문제와 심사,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OECD와 해당회원국간의 대화 와 협상을 주관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지난 1월17일 전화인터뷰에서 그 는 “1월22일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ELSA)를 열고 한국의 개정노동법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국이 이것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다”고 지적했다.
-최근 노동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한국에서의 총파업사태를 알고 있는가. =물론 잘 알고 있다. 지난 1월10일에는 파리 주재 OECD 한국대사 구본영 씨와 도널드 존스턴 OECD 사무총장이 만나 이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존스턴 사무총장은 면담 직후 성명을 통해 한국의 개정노동법 문제에 깊 은 관심을 나타냈다.
-새로 개정된 노동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나.
=요지와 중요한 개정내용은 대체로 알고 있다. 텍스트 전문은 아직 한국 정부로부터 전달받지 못했지만, 한국.정부와 노조쪽으로부터 개략적인 설 명을 전달받았다.
-개정 내용 중 공무원·교사 단결권 금지, 복수노조 유예, 3자개입 금지 조항 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OECD가 왜 한국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OECD에는 노동권과 조합권에 대한 어떤 강제규범도 없다. 하지만 O ECD 회원국 중 몇몇 나라가 한국 정부에 OECD 가입을 위해서는 복수노조 등 노동법규가 국제수준에 걸맞아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 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문제가 된 분야에서 국제규범에 맞추기 위해 작업을 착수했다. 현재 OECD 상임위원회는 한국의 노동법 개정이 계 속적으로 진전되도록 하자고 결정한 상태다. 따라서 1월22일 담당부서인 ELSA 회의에서 개정노동법안을 검토한 뒤 평가의견(Appreciation)을 내놓 고, 개별국가들은 노동법 개정을 권고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한 국 정부에 압력도 가할 것이다.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OECD가 한국 정부에게 새로이 노 동법 개정을 강제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
=강제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OECD는 토론과 상호 의견교환·상호 압 력이라는 형식을 취한다. 관련국 대표와 다른 회원국의 대표들간의 토론 을 유도하고, 만약 이 토론으로 어떤 점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해당국이 이것을 개정하도록 권고한다. 바로 이런 형식으로 OECD는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 압력을 가하게 된다.
-ELSA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달라.
=비공개리에 열리며, 보통 관련국의 고용노동정책·노동시장 등을 둘러싸 고 관련국과 다른 모든 회원국 대표가 참가해 토론을 벌인다. 모든 위원 회는 어떤 특정한 절차나 공식적 규정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유동적 으로 진행된다.
-이번 ELSA 회의 때 ILO 대표도 참가하는가.
=ILO의 대표는 옵서버로 참석한다.
-한국은 OECD 가입 때 정책문제에서 몇 가지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만약 이후 그 약속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다른 회원국가들이 한국과의 토론을 거쳐 한국을 설득시키는 식의 압력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파리=최연구 통신원
© 한겨레신문사 1997년01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