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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섹션 : 홍세화와함께하는예컨대 | 등록 2003.12.24(수) 제49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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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한국 10대만 유독 미성숙한가/ 성윤오 [홍세화와 함께하는 예컨대 | 선거연령 하향조정은 필요한가]
성윤오/ 인천 부평고 2년
우리나라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 안나 뤼어만은 19살의 나이에 당선된 독일 녹색당 의원이다. 아비투어(대학입학자격시험)에 갓 통과한 그녀는 지난해 독일 총선에서 녹색당의 높은 득표율에 힘입어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의회 진출을 꿈꾼 건 비단 그녀만이 아니다. 독일의 정당들은 우리나라의 보수정당들과 달라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가 당원들의 투표로써 이루어지는데, 당시 녹색당은 10여명의 10대 후보가 출마했다. 제1야당의 당수가 28살 여성(스웨덴)일 만큼 정치적 활동이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유럽 사회에서 10대의 정치적 활동 역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듯하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와는 많이 다르다. 한국의 10대는 십수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은 ‘정신적 미숙아’ ‘주변인’ ‘질풍노도의 시기’ 등의 정형화된 어휘에 둘러싸여 있다. 그것은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지니는 만 18~19살의 청소년에게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들 역시 이성적 주체로서의 사회 성원이 아닌 보호받아야 할 존재, 혹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존재로 여겨진다. 한국에서는 이들에게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법적 성인과 다름없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면서도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위헌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회 민주화와 문화적 향상 등으로 만 18~19살의 연령층에 정치적 판단 능력이 있다고 인정(1996년)하면서도 선거연령의 제한을 입법기관의 선택의 문제(2003년)로 미루고 있다. 책임을 넘겨받은 정치권에서도 선거권을 만 19살로 조정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개혁안에 부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어, 만 18살이 아닌 만 19살 이상의 선거법 개정조차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 입장을 보이는 정당과 의원은 “19살 청년들은 사실 정치에 무관심한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정형화된 청소년 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논리를 들이밀고 있다. 만 20살이 되지 못한 청소년이 정치적 판단을 지니지 못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20살 성인 이데올로기’다. 선거연령을 20살 이상으로 제한한 나라는 모두 19개국이다. 민주주의와 경제가 모두 발달한 선진국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20살 이상으로 제한한 국가는 대개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들이다. 한편 우리보다 경제규모와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남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들은 선거연령을 18살 혹은 그 이하로 잡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과 청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별히 교육률과 정치적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선거권 하향조정에 반대하는 정당과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는 힘들다. 이처럼 반대론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다른 민주적 국가와 비교할 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낡은 청소년 상을 논리로 삼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이권 때문이다. 기존의 정치권은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 나라의 정책과 이념의 스펙트럼을 반영해야 할 선거가 지방 토호의 지역주의적이고 감정적인 선동으로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되는 선거’로 왜곡되고 오염돼왔다. 보수적인 정치권은 굴러들어온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각종 위원회와 언론 등의 기득권을 적절히 이용했다. 개혁 의지가 선명하게 들어나는 젊은 세대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일은 그 일의 일환으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계된 중요한 사안이었기에 법학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숱한 비판에도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말자하면 선거권 하향조정은 사실상 합리적 판단 가능성의 여부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견고하게 짜여진 수구적 헤게모니를 둘러싼 진흙탕 속 이권싸움의 문제다. - 성윤오/ 인천 부평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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