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중앙선거관위원회는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명부 순위에 3인마다 여성 1인을 포함하도록 했던 것을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50% 이상으로 하고, 후보자 명부 순위 2인마다 여성 1인을 포함하도록 해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높이도록 했다. 또 최근에는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최초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에 여성 법관이 임명되기도 했다.
사회 전체의 남녀 성비율은 극심한 불평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여성의 몫을 의무화하는 쿼터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여성 할당제’는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는가.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밝히시오.(글 마감 9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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