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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보듬는 품이 다르다 대선후보들의 마이너리티 정책 10문10답… 현역병·에이즈 문제 ‘한목소리’, 한총련·사형제 등 ‘제각각’
1. 고가의 치료제 대책
노무현노바티스사 주장을 수용하면 1인당 월 약값이 200만원이 넘어 복용이 불가능하다. 환자의 생명을 살릴 방법이 한 종류의 약밖에 없을 경우 국가의 재난사태 등 응급상황에서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를 시행한 일이 있다. 에이즈 환자가 많은 타이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9·11 사태 뒤 탄저병 치료제에 대해 미국이 그러했다. 하지만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복잡한 측면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약값 협상을 계속하도록 하고, 적절한 약값 결정이 안 될 경우 한시적으로 약값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하겠다. 권영길 건강보험 재정악화 가운데 상당부분이 불합리한 약값 산정에 의한 것이다. 의약품원가제출 의무화, 공단 입찰가격제를 실시해 부당한 약값을 내리고, 의약품유통공사를 설립해 약값 거품을 없애겠다. 글리벡처럼 필수의약품이면서 지나치게 비싼 일부 약에 대해서는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글리벡 수요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해 약값이나 진료와 무관하게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이다.
2. 동성애자 차별법 이회창 동성애 차별을 금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는 각 개인의 성적 지향을 존중해 준수돼야 한다. 다만 청소년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결정하기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돼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동성애뿐 아니라 이성애에 대해서도 건전하고 합리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을 넘어선 매체물을 규제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제도는 지속돼야 한다. 노무현관련법 개정은 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모으고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권영길 청소년보호법은 동성애를 ‘변태성행위’로 규정해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동성애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 예가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존’ 폐쇄사건이다. 청소년의 인권과 자율성, 문화진흥은 외면한 채 성적 소수자를 비정상인으로 치부해 사회적 차별을 부추기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겠다.
3. 사형제도 존폐 이회창 사형제도 폐지보다 사형의 죄목을 줄이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노무현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형제도 폐지를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 다만 유괴살해범이나 가정파괴범 등 흉악범죄에 대해서까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을 병행하겠다. 권영길 사형제도를 폐지하겠다. 살인 등 흉악범죄는 충동범죄가 많고 계획범죄의 경우도 무기형을 내리면 영구히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사형과 비교했을 때 효과의 차가 크지 않다. 인간의 생명을 국가가 부여할 수 없듯,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다. 또한 재판에는 언제나 오판의 위험이 있다. 사형 대체형으로 제한적 감형 불허의 무기형 제도를 도입하고,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사형판결이 확정된 자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겠다.
4. 양심적 병역거부
노무현병역의무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다만 양심의 자유도 헌법정신에 입각해 존중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조건이 비슷한 대만과 이스라엘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고, 유엔인권위도 이를 인권존중이라고 본다.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신앙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 판정요건을 엄격히 하고, 이들이 대체복무를 할 경우 군복무보다 무거운 부담을 부과하는 등 악용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권영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개선하겠다. 해당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현역복무와 형평성을 고려해 복무기간의 1.5배를 적용하고, 병력 수급상황에 비춰 소방·환경보호·의료 등 각 분야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 병역거부로 처벌된 이들을 사면복권 조치하고, 현재 형을 살고 있는 1600여명에 대해서도 대체복무 인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
5. 현역병 처우개선 이회창 임기 내 복무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겠다. 또한 사병 봉급과 휴가비를 100% 인상하고, 내무반 환경 개선·휴가 중 건강보험 혜택 적용, 사병인권 보호감독관 임명, 군사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병의 사기를 높이겠다. 병역특례제도를 정비하고 공익근무요원·상근예비역·전투경찰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추가소요 병역을 보충하겠다. 전투경찰은 법제정 취지와는 달리 대간첩작전 같은 군사목적보다는 대민 시위진압을 주로 맡아왔다. 명칭도 바꾸고 관계법령도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 의무경찰은 전문성이 필요하나 경찰을 모집하기 곤란한 분야에만 뽑도록 제한해야 한다. 노무현내년 하반기 현역 입대자부터 1단계로 2개월 줄이고, 2004년부터 모든 입대자에게 4개월 단축을 적용하도록 하겠다.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력 저하를 막기 위해 현역병보다 복무기간이 6∼12개월 긴 유급 지원병제와 과학기술사관후보생 제도를 도입하고, 여군 인력을 간부 정원의 10% 수준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8년인 예비군 복무기간도 5년으로 줄이고, 3박4일인 동원훈련도 2박3일로 줄이겠다. 사병 복지와 관련해서는 열악한 병영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다만 전경과 의경은 공익근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병력자원 수급계획에 따른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권영길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도록 할 것이다. 사병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 재원은 대형무기 도입사업을 유보하고, 사병대비 비율이 미국의 2배인 장성 수와 간부 중심인 일본의 자위대와 맞먹는 사병대비 비율을 보이는 장교 수를 줄이면서 확보할 수 있다. 전경과 의경이 경찰업무를 대신해 물의를 빚는 상황은 경찰업무가 정권안보에 치중돼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법을 제정해 경찰업무가 지방분권화하도록 할 것이다.
6. 육아휴직 수당 현실화 이회창 공약을 준비하던 지난 6월께 남녀 평균임금의 30%(2001년 기준 약 40만원)를 약속했으나 단계적으로 50%까지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 노무현최소한 일본과 같은 수준인 임금의 40%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7년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권영길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 재원확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올리면 약 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7. 외국인 이주노동자 이회창 중소제조업 인력난 해소용으로 운영된 산업연수생제도와 인력알선업체·송출기관의 비리, 정부의 미온적 단속이 불법체류를 양산해왔다. 정부는 3년 미만 체류자는 2004년 3월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도록 유예조치했는데 불법체류자 사면을 통한 인력난 해소는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외국인력제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함께 법과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포함한 인력대책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노무현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약 35만명으로 임금 노동자의 2.5%에 해당하지만 이들 4명 가운데 3명은 불법체류 중이다. 이런 조건에서 인권유린이 일어난다. ‘(가칭)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관리체계를 바꾸고 산업연수생제도를 개선하겠다. 궁극적으로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 그동안 노동권·임금인상 문제로 고용허가제를 반대했으나 검토 결과 고용허가제가 시행돼도 임금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권영길 ‘외국인노동허가제’를 실시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영세사업장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겠다. 일부 후보들이 주장하는 ‘외국인고용허가제’의 경우 이직이 가능하지 않아 결국 현행 산업연수생제도와 같은 문제점만 일어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보호법을 제정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세부조건은 노사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취업알선을 없애고 공인된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취업알선하도록 하겠다.
8. 에이즈 예방 대책 이회창 에이즈 환자라는 이유로 정부와 사회로부터 제한과 차별을 받는 것은 새로운 인권문제다. 에이즈 환자를 감시대상으로 여기기보다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 검사와 상담을 할때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하고 일상적 관리를 할 때도 개인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강제검사보다 15배 정도 효율성이 높은 자진검사를 활성화하며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지식·정보 제공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 더불어 에이즈 환자의 결혼·직장·건강·생계 문제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 노무현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격리하는 것이 병의 전파를 막는 방법이었으나, 최근 여러 치료법이 나오며 단순격리 형식은 의미가 없어졌다. 지금까지 보건소의 관리방법은 전문성이 부족했고 의무적으로 등록해야만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므로 환자들을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범죄자 취급까지 한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불만이다. 공공의료의 획기적 확대를 약속한 만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 관리보다는 자발적 관리방식으로 관련법과 제도를 바꿔 나가겠다. 권영길 HIV 감염인(잠복기에 속한 사람)과 에이즈 환자(증상이 나타난 사람)의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다. 그 결과 HIV 감염 예방을 위한 예산을 에이즈 환자에게 지급될 예산 삭감을 통해 충당하는 방식이 나오는 등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했다. 에이즈는 만성질환이라는 것이 선진국의 보편적 입장이다. 에이즈를 장애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정비가 있어야 한다. 감염인·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가득 차 있는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전면 개정해야 한다.
9. 한총련 합법화 이회창 답변 없음. 노무현한총련은 사법부에서 이적단체로 규정했으니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상황과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저명한 학생단체를 굳이 이적단체로 다뤄야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영길 한총련 이적규정의 근거는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양심·사상·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악법 중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곧바로 폐지하겠다. 아울러 모든 정치범과 양심수를 석방하고 수배를 해제하겠다.
10. 장애인 이동권
노무현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게 하면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어린이 등 모두에게 이롭다.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시 지역은 저상버스를 도입하며 장애인이동센터·복지택시 등과 같은 특별 이동수단을 보완해 임기 내 장애인의 이동장벽을 완전히 해소하겠다. 권영길 저상버스 값은 1대당 1억원 정도다.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지자체나 버스회사에 지원하겠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를 설치하겠다. 법위반자에 대한 국민의 고발권을 인정하고 벌칙을 강화해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겠다.
김소희 기자 so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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