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너리티 ] 2000년12월19일 제339호 

[마이너리티] 권리찾기 나선 병역특례 요원들

올해 뽑은 병역특례자들은 총 2만3천여명. 병역특례요원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으로 나눠진다. 산업기능요원은 다시 현역과 보충역으로 구분되는데, 현역은 국가 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30개월 동안 복무해야 한다. 보충역은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28개월을 근무하면 된다. 전문연구요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그 대상이다.

병역특례업체 선정은 병역법에 따라, 업체가 관할 상공회의소에 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청장이 8월 말 병무청장에게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병무청은 매년 12월 말까지 특례업체를 선정한다. 신청 기회는 일반 중소기업은 7월 말까지 한 차례이고, 벤처기업은 1월 말, 7월 말 두 차례 신청할 수 있다.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책의 일환이다.

최근 병역특례요원들은 사이트를 개설하고 권리 찾기에 나섰다. ‘병역특례들의 가슴속 이야기’(www.tukre.com)가 바로 그것이다. 이 사이트는 특례제도와 특례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불이익을 당했을 때 상담도 해주고 있다. 전문연구요원 사랑방과 산업기능요원 사랑방, 공익근무요원 사랑방이 따로 마련돼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있다. 이 게시판에 들어가면 병역특례자들의 다양한 피해사례와 병역특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들을 볼 수 있다.

현재 병역특례요원들이 가장 바라는 일은 전직기간 단축이다. 한 업체에서 2년을 근무한 뒤에야 가능한 현행 전직기간을 1년으로 줄여달라는 요구다. 전직이 자유로워지면 업체의 부당 행위가 줄어들 것이란 것이 이들의 기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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