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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리티] 직권면직은 열려라 참깨? 대전법조비리 사건 와중에서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던 점을 비판하고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수뇌부 동반사퇴를 주장했던 심재륜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가끔씩 기능직이나 고용직 공무원들의 방문을 받는다. 어떤 때는 지방에서 버스를 전세내 집단적으로 몰려오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받은 면직 처분을 법적으로 다툴 길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찾는다고 한다. 심 변호사는 법무부의 직권면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위법 부당한 처분이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현재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는 “내가 직권면직 사건의 직접 당사자로 승소했다는 사실을 언론에서 접하고서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구제방법을 찾기 위해 내게로 오는 것 같다”며 “그러나 법원이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아 승소 가능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직권면직이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임용권자가 자신의 권한으로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뜻한다. 법에는 △폐직 또는 과원이 생겼을 때 △대기명령 받은 자가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전직시험에서 3번 이상 불합격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등을 직권면직 요건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1972년 유신정권 당시 신설된 것으로 1998년까지 시행규칙마저 만들지 않았다. ‘액세서리 조항’으로 불렸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조항이 현재 공무원 조직의 구조조정에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보내고 있다. 심 변호사는 “일반기업에서도 경영합리화 등 최선의 노력을 쏟은 뒤에 최후의 수단으로 면직을 사용하고 있다”며 “한달에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힘없는 하위직 위주의 광범위한 인원 감축은 더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결정자들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일반직에 비해 임명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선고 81누17 판결)고 못박아 직권면직 남용을 경계하는 판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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