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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찰, 개인정보 수집대상 명시 다른 나라 경찰도 사찰성 정보수집을 할까. ‘정보수집의 범위’를 고민하는 한국 경찰에게 독일의 경찰법은 하나의 ‘모범’이다. 우리나라 경찰직무집행법이 ‘치안과 관련된 정보’라고 두루뭉술하게 정의하는 반면, 독일 경찰법은 경찰의 정보수집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우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대상이 명시되어 있다. 위험에 처한 자나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 즉 장래에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근거가 있는 자나 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자 등이다. 수집된 정보는 ‘수집 사유’가 없어지면 늦어도 4주 안에 폐기해야 한다. 또 수집하더라도 개인정보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당사자로부터 수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나 경찰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위협하는 경우에만 다른 행정기관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독일 경찰은 또 ‘사실상의 근거’에 기초해 ‘공공의 안녕 혹은 질서에 대해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될 때만 공개 행사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물론,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면 정보는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 프랑스도 경찰이 정보수집을 하기 이전에 당사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하며, 개인자료는 당사자의 동의 아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인권감시 활동 덕분에 경찰의 정보수집 내역이 비교적 상세히 공개되는 것도 특징이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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