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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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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01월28일 제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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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농산물은 안전한가
독자논단
수입 자유화 이후로 외국산 농산물이 물밀듯 국내로 수입되어 국내 농산물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국내시장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원산지 표시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산 농산물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서 문제가 매우 크다. 최근 식품 의약품안전청이 중국산 인삼 등 5건에서 농약이 허용기준치 이상 검출돼 반품 또는 폐기조치를 내렸다. 종종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새삼 이를 주목하는 것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 올해 있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결과는 예단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최선의 경우라 하더라도 관세나 보조금의 대폭적인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관세나 보조금의 대폭적인 감축이 의미하는 것은 개방화 시대에 그나마 우리 농업을 지탱해오던 양 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장해제를 당한 채 적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처지다. 따라서 이제는 관세나 보조금을 대신할 새로운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 이 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검역이나 안정성 검사 등 비관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수입 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농산물이 안전성에 취약점이 있는 만큼 통관이나 유통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제도화해나간다면 수입억제 효과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이는 또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여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정부는 최근 안전성 검사에서 연이어 적발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검사 없이 품목 전체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일본의 식품위생법 개정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가 개방 대응체제 구축 차원에서 식품위생법 새정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산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홍규/ 농업지키기운동본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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