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와 함께 ] 2002년05월08일 제408호 

친인척 비리 특별법으로 막자

독자논단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도 여러 가지 이권개입 등으로 구속될 위기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허탈해해야 합니까? 대통령의 친인척이면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닙니다. 계속되는 대통령 아들의 구속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 친인척의 이권개입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대통령 친인척은 재산의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공무원과의 개인적인 접촉을 금해야 합니다. 즉 공개된 장소 외에서는 공무원과 접촉할 수 없게 하고 이들과 몰래 만나는 공무원은 직위해제해야 합니다.그리고 대통령의 친인척이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했으면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 친인척이 금품을 수수했을 때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발의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해야 하고 특별검사의 임명은 야당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엄정한 수사로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뿌리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친인척이 받은 금품 전액을 벌금으로 회수하고 이에 대한 이득은 추징금으로 국고에 환수해야 합니다.

여야의 대통령 후보에게 제의합니다.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십시오.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천명하면 선거운동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대통령 후보는 후보 등록시 특별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특별법을 위반한 사람은 자신의 친인척이든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이든 사면하지 않겠다는 서약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벌금·추징금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해야 합니다. 물론 특별법 제정 이후의 비리부터 해당되겠죠.

민주시민/ 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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