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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섹션 : 이슈추적 | 등록 2003.10.23(목) 제48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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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노동자의 숨통을 조이마? [손해배상 및 가압류 논란]
지난 1월 두산중공업 사태에 이어 이번 한진중공업 사태에서도 노조와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가 노사관계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조치가 신종 노동운동 탄압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줄 것을 참여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실제로 민주노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조활동과 관련해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청구한 사업장은 모두 44개로, 액수로는 1700여억원에 이른다. 한진중공업도 1991년 7200만원의 손배 및 가압류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18억여원을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계는 노조의 파업에 대해 사용자가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의 시각은 다르다. 사용자가 손배 및 가압류를 노조 무력화에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사용자가 청구한 손배 및 가압류 내용을 보면 노조원의 생계를 위협하고 노조의 존립을 흔들 정도로 지나치다는 느낌을 준다. 특히 현행법은 노조원의 재산이 부족할 경우 신원보증인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지나치게 친자본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두산중공업 사태 이후 손배 및 가압류의 남용을 막겠다고 했으나, 철도파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75억원의 손배소송을 내기도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보수언론과 자본이 말하는 ‘대기업노조’이자 ‘강성노조’인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손배 및 가압류 조치는 노동자에게 치명적”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원만한 노사관계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노사관계 로드맵’을 발표해 가압류할 수 없는 범위를 ‘임금 등 급여채권의 59%’에서 ‘최저임금 또는 최저생계비’로 바꿨으나 이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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