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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섹션 : 이슈추적 | 등록 2003.09.05(금) 제4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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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그 시절의 노무현을 기억하십니까 ‘선무당이 노동자 잡는다!’ 민주노총이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맞서 한 말이다. 청와대는 당연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을 ‘선무당’에 비유한 것은 지나쳤다”며 “군사정권 시절 노동문제에 헌신적으로 뛰어든 정치인이 노 대통령 말고 또 누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13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국회 상임위 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노동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부산에서 노동 관련 변호사 활동을 할 때는 시위현장에도 자주 나가 ‘아스팔트 변호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특히 현대중공업 등 대규모 파업현장에서 강연을 하는 모습은 당시 노동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다. 강연 내용도 매우 과격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회의원인데 저런 말을 해도 괜찮을까 할 정도로 과격했다”고 회고했다. 실제로 당시 노 대통령이 한 발언 중에는 아슬아슬한 내용이 많았다. 그가 1988년 각종 공청회와 파업현장에서 한 발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악법을 깨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파업이죠. 저는 방위산업체 71개 사업장이 몽땅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화합도 좋지만 궁극적인 노동 상황이 비정상적이고 억압받고 있을 때는 징역을 가야 합니다. 징역 가지 않고서는 노동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자기 자신이 국회의원이나 해먹으려는, 그래서 조직도 팔아먹을 수 있는 속된 인물이 아니라면 노동운동의 진정한 지도자는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노동자는 어떤 법 절차에 의해서도 보증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이상 그들도 법에 기대서 자기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서 장관 상대로 더 이상 개 짖는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무리 잡아놓고 국회를 깔아뭉개도 노동자들이 그렇게 가만두지는 않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당시 이런 강연을 들은 노동자들이 지금 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지 노 대통령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그때는 노조가 존폐 투쟁을 벌일 정도로 암울했던 시절”이라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노동운동의 합법적인 활동공간이 열린 지금과 단순 비교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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