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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 환수 의지는 있나 일본 1국 두개의 작전권으로 유지… 환수 계획을 세우는 통치권적 결단 선행돼야
흔히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미군에게 있다고 말한다. 엄밀하게 따지면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다고 해야 맞다.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 4성 장군이기에 미군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전쟁을 대비한 조직인 군대에 평시 작전통제권이 큰 의미가 있느냐는 반론이 만만찮다. 무엇보다 독립국가 대한민국 군대의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군 장군에게 있는 게 주권 핵심의 포기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대미 이양은 △북한으로부터 남한의 자주성이나 정치·군사적 권위를 무시당해 대북 협상력의 저하 △국제사회에서 국가위신 추락 △한반도 실정에 맞는 독자적 방위작전계획 수립 제약 같은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외교부 부부장 최수헌은 1995년 10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조선 군대에 대한 통수권이 미국에 있으므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된 것은 한국전쟁이 터진 1950년 7월17일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현재의 적대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하였다. 이렇게 이양된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은 54년 11월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그 뒤 개정된 한-미 합의의사록에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이란 용어로 사용되었다.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이 혼용되기도 하지만 차이가 있다. 작전통제권과 작전지휘권은 그 자체로서 행정 및 군수 통제를 포함하지 않는 권한이다. 작전통제권은 관련 부대를 전개하고 전술적 통제를 보유하거나 위임하는 권한으로 작전지휘권보다 제한된 권리이다. 78년 11월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연합사사령관으로 위임되었다. 연합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 선임장교란 네개의 직위를 갖고 있다. 한-미 연합방위체제 아래의 작전통제권이란 통상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예하부대를 지휘할 수 있도록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으로서 기능, 시간, 장소에 제한을 받으나 관련 부대를 전개하고 전술통제를 실시하거나 또는 예하 지휘관에게 예속시킬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80년 5월 광주항쟁 때 한국군 20사단이 진압 부대로 광주에 출동한 것을 두고 80년대 내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이 신군부의 광주진압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미국책임설’이 거세게 제기되기도 했다. 94년 12월1일을 기해 평시(정전시) 작전통제권이 우리 군에 환수되었다. 군 당국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대통령,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을 통해 행사되기 때문에 한미연합사령관은 연합사에 할당된 한국군 부대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한국군을 직접지휘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따져보면 속빈 강정과 비슷하다. 한국군은 평시에는 특수전사령부, 2군사령부 예하부대, 수도군단 예하 방위사단, 그리고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들을 뺀 전 부대, 전시에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를 뺀 전 부대가 연합사의 작전통제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박건영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미 합의의사록에 따르면, 작전통제권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어느 일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쌍방의 합의를 통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한국군의 준비태세나 수용능력이 문제일 수 있고 작전통제권 환수가 당장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수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집행에 옮기고자 하는 통수권 차원의 결단이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작전통제권 환수가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한국군이 미군을 작전통제하겠다는 뜻이 아니며, 한-미 연합전력구조를 일본처럼 두 나라의 분리된 작전기구가 서로 협력하는 합동전력구조로 전환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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