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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섹션 : 이슈추적 등록 2002.08.21(수) 제423호

[이슈추적] 미국의 차별철폐제도

미국의 각 대학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실시하는 차별철폐제도(affirmative action·적극적인 조처)는 주로 인종과 성별에 대한 배려다. 순수한 형태의 지역할당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없다고 한다. 따라서 차별철폐제도는 ‘지역’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으로 마이너리티인 부류를 보호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제도다. 물론 소수민족 또는 인종을 신입생 선발에 배려하다 보면 흑인과 유색인종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역적인 안배가 될 수 있다. 이런 조처는 미국의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예컨대 미시간주립대학의 경우 대학 총장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크게 강조한다. 이에 따라 신입생 선발에서 다른 대학보다 흑인 비중을 더 많이 두는 편이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하버드·예일·프린스턴 등 명문 사립대학들을 외국 사례로 들었지만, 소수민족에 대한 신입생 쿼터는 주립대가 훨씬 높다. 한국교육개발원 이병식 박사는 “미국 대학에서 소수민족에게 혜택을 주는 경향은 사립대보다 주립대에서 더욱 강하다. 주립대는 연방정부나 지방정부가 주는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대학의 혜택이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육이 사회적 신분이동의 통로로 작용하는 건 어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다. 미국 대학들이 실시하는 적극적인 차별철폐제도 역시 이런 인식에서 비롯됐다. 대학이 ‘실력’에만 매달리지 않고 교육에서의 ‘평등’을 함께 추구하는 셈인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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