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추적 ] 2002년07월24일 제419호 

수사는 어떻게 시작됐나

에쓰오일 ‘주가조작’ 사건은 그 절차가 일반적인 주가조작 사건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주가조작 사건은 대개 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기초조사를 벌여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세부수사를 벌여 피의자를 기소한다. 그러나 에쓰오일의 경우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직접 수사를 벌였다.

경찰의 수사는 지난 3월께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에쓰오일의 주식이동 내막을 잘 아는 내부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언론사와 사정당국 곳곳에 투서를 보낸 것이 수사 착수의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가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올렸을 때 이미 검찰에서도 수뇌부의 지시로 내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의 지휘로 수사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하고 언론에 보도유예(엠바고)를 신청한 것은 지난 4월19일이었다. 애초 한달이었던 엠바고는 이후 여러 차례 연장됐다. 경찰은 지난 7월18일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엠바고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언론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건은 곧바로 공개됐다.

에쓰오일 쪽은 검찰이 경찰 쪽에 영장 보완을 지시하자, “적극 수사에 협조해 결백을 밝히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에쓰오일 쪽은 이미 국내 굴지의 법률회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수사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에쓰오일이 신문들에 반박 광고를 내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한 것도 그만큼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에쓰오일 쪽은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언론에 혐의사실이 보도되자 경찰 쪽에 “혐의사실을 미리 공개한 것은 혐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경찰로서는 식은땀을 흘릴 만한 대목이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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