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공여지(供與地)’는 주한미군의 기지·시설·군사훈련 등을 위해 필요한 땅을 한국 정부가 미군한테 양도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는 땅을 가리킨다. 한국 정부는 1967년 발효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쪽에서 요구한 땅들을 ‘공여’(grant)해왔다. 이 협정은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상호적 합의에 따라 미 합중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에 대해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 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의 규정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공여지는 기능과 사용목적에 따라 전용·지역·임시 등 3가지로 나뉜다. 전용공여지는 미군이 배타적인 사용권을 가진 곳이다. 지역공여지는 원래의 토지사용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군이 사용권을 행사하는 일종의 ‘그린벨트’로, 사격장 근처나 송유관·수도관·전선 등을 보호하기 위해 확보한 땅이다. 임시공여지는 군사훈련 등을 위해 임시로 미군한테 사용권을 주는 땅을 가리킨다.
2000년 현재 총공여지는 7446만여평. 인천시 전체 면적보다 넓고 여의도의 40배에 가깝다. 서울 용산기지가 전국 공여지의 1% 안팎이라고 계산하면 이해하기 쉽다. 주한미군 숫자가 3만7천여명 정도이니까 미군 한명당 2천여평을 공짜로 쓰고 있는 셈이다. 공여지를 방위분담금으로 계산하면 한해 25억달러 안팎이라는 계산도 있다. 2000년 현재 전체공여지 가운데 전용공여지는 3602만평(48.4%), 지역공여지는 1016만평(13.6%), 임시공여지는 2827만평(38.0%)으로 나뉜다. 미군은 공여지의 종류에 상관없이 미군당국의 허락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미군당국이 소유자의 동의없이 병력을 주둔했다가 마찰을 빚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