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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퇴출 기업의 운명은? 채권단의 부실기업 심사에 따라 퇴출(청산, 법정관리)로 분류된 29개 기업들은 자산을 정리해 채권단이 나눠갖는 빚잔치에 들어가거나 법원의 손에 운명이 맡겨진다. 청산되는 기업들은 삼성상용차를 비롯해 18개에 이른다. 이들 기업은 매각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자산들을 모두 처분해 대금을 채권단이 나눠갖기만 하면 된다. 채권단이 나눠갖고도 처분액이 남는다면 주주들한테 나눠준다. 사업 실체는 사라지며 직원승계도 이뤄지지 않는다. 청산할 경우 채권단은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청산결정과 동시에 자산가치가 급락하기 때문에 상당한 손실을 입고 만다. 문닫는 옷가게의 ‘떨이 처분’과 같은 맥락이다. 회생시킬 경우 돈이 더 들어간다고 판단된 기업들이 이번 심사에서 청산대상에 포함됐다. 프랑스 르노에 팔린 삼성자동차가 청산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일반인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는데 이번에 청산대상은 르노에 ‘알맹이’(자산)를 넘기고 남은 ‘껍데기’(삼성자동차라는 법인명)일 뿐이다. 이미 예정돼 있던 수순이다. 법정관리중인 기업이 정리될 경우 파산 절차를 밟기도 하는데 기업의 실체가 없어진다는 점에선 청산과 비슷하지만 청산은 상법, 파산은 파산법에 따른다는 차이가 있다. 청산은 채권단과 채무기업 주도로 이뤄지는 반면, 파산은 법원 주도 아래 회사를 정리한다. 대한통운이나 동아건설 등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11개 기업은 일단 법원 주도로 회생을 꾀하게 된다. 파탄 지경에 빠진 회사들이 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지만 대한통운처럼 흑자를 내는 견실한 기업임에도 빚보증 탓에 어쩔 수 없이 채무동결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엄밀하게 말할 때 대한통운 같은 회사를 퇴출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채권단의 통제영역을 넘어서 법원 손에 맡겨졌다는 점에서 퇴출로 분류됐다. 법정관리 기업들은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나 주주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회생하는 기회를 갖는다. 다만, 대주주의 경영권은 감자 등을 통해 박탈된다.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자체를 거부당해 청산절차에 들어가기도 한다. 법정관리 수용여부는 법원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퇴출기업 명단을 발표한 직후 서울지방법원 파산수석부가 “(채권단의 법정관리 기업 명단 발표에 대해) 엉뚱한 기업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경고메시지를 내보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진 기업들도 시일이 지나면서 영업력이 떨어지거나 경영환경이 악화돼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엔 법정관리가 부실기업의 도피처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많아 법정관리로 분류된 기업의 처리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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