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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특별법 제정 입법 청원할 것” 인터뷰/ 국가배상청구 소송 맡은 배금자 변호사
-어떤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인가. =군산 대명동 매매춘 지역에서 이뤄진 인권유린에 대해 관할경찰과 공무원은 알고도 묵인했다.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고, 알고도 내버려뒀다면 포주와 한편이 돼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국가가 매매춘 문제에 대해 단속을 포함한 근본적인 예방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것이다. 당연히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공무원과 경찰에 대한 개인소송도 이뤄지는가. =그렇다. 이번 군산 화재사건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경찰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고발을 할 것이다. 이미 소방법, 건축법 등 각종 관련법 검토에 들어갔다. -자발적 매매춘은 합법화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시각도 있다. =모든 매매춘은 불법이다. 우리 사회의 매매춘은 자발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비자발적이다. 제발로 걸어들어갔다고 해도 제발로 나올 수는 없다. 빚에 발목잡히고, 사회적 질시와 모멸을 받고,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 매춘여성은 이런 구조의 피해자다. 매매춘은 나라도 다스리지 못한다는 등의 논리는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테러행위다. -소송 뒤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금돼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한 고발창구를 마련할 것이다. 매매춘 근절운동이 자활교육, 쉼터 활성화 등의 요구에 그쳤다면 이제는 부채탕감과 공무원·경찰의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운동에 힘을 실어야 한다. 또한 매매춘 남성과 여성을 둘 다 처벌하는 현행 윤락행위 등 방지법으로는 매춘 여성의 탈매춘을 보장할 수가 없다. 여성계와 함께 매매춘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법적·행정적 조처를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청원 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법률정비가 가능할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해야 한다. 충분히 가능하다.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 등이 제정된 과정을 보자. 과거에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직장에서 성폭력이 일어나면 가정적인, 개인적인 문제로 돌리곤 했다. 그러나 몇 차례의 공익소송을 통해 시민의 의식을 바꿔오지 않았는가. 이번 소송은 매매춘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책임을 져 나가자는 운동의 첫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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