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추적 ] 2000년09월26일 제327호 

[이슈추적] “교회분란 노린 행동”

인터뷰/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복우 장로회회장

-교회 건물 소유자가 조용기 목사 개인으로 돼 있는 이유는.

=건물이 순복음교회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다. 조용기 목사라는 이름은 공인이다. 당연히 ‘대표자’로서의 조용기이지 조용기 ‘개인’이 아니다. 교회가 개인 소유로 돼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조희준 회장의 넥스트미디어가 본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97년 담보건은 조희준씨가 <국민일보> 회장으로 있을 때 조 회장 개인 재산이 <국민일보>로 들어와 있던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 담보대출이 된 것이다. 올 2월 담보건은 넥스트미디어쪽이 새 윤전기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14억엔을 담보해준 것이다. 담보가 설정돼 문제가 있다면 풀면 되는 게 아니냐. 조 회장에게 담보를 빨리 풀어달라고 했더니 11월까지 풀겠다고 대답했다.

-장로들도 전혀 모른 상태에서 담보가 설정됐다고 하는데.

=무슨 소린가. 교회사랑장로모임(교사모) 중 한 사람도 당시 이사였고 감사였는데 그가 예결산에 도장찍었다. 교회 건물을 누가 사고팔 때는 교회 재정위원회와 실행위원회(각 분과위원장들의 모임)를 거쳐야 한다. 분과위원회마다 1400여명의 장로가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데 개인이 교회 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교회 건물을 담보설정할 때는 당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지 않나.

=장로 1400명이 다 모여 의결을 할 수 있겠는가? 말이 안 맞다. 전체가 다 모여 당회를 여는 것은 숫자가 적을 때 가능한 것이다. 다들 관심도 없고 하도 안 모이니까 모인 몇몇 사람들끼리 의결을 하는 것이다. 교회 예결산 등 재정문제는 교회 관계자들에게는 언제든 다 오픈돼 있다. 물론 대외비라는 게 있긴 하지만.

-교사모쪽 장로들은 각 분과위원들을 민주적으로 선출하자고 요구하는데.

=순복음교회의 재정위원회, 예산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47개 분과위원회는 15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장로회장인 내가 임명하고 위원장은 당회장인 조 목사가 임명한다. 물론 당회장이 반대하면 위원이 될 수 없다. 종교단체는 친목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장로회장을 선출하자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신본주의(神本主義)에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임명하는 것이다.

-교사모쪽 장로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조 목사의 아들이 교회재산을 유용했다고 그쪽(교사모)이 주장하는데 교회를 분란시키고 성도들을 왜곡시키려는 행동이다. 당회장께서는 너무 솔직할 정도로 다 말을 해버리는 성격이다. 그런 당회장이 무엇을 숨겼겠는가? 이제 더이상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다. 이미 축출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더 말할 가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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