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행정중심도시 건설특별법 처리를 막기 위해 실력으로 점거했던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장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이들이 회의장 문에 못질을 하고 버티다 3월2일 밤에 자리를 뜬 직후, 한 국회 직원이 농성의 상처들을 잡아둔 것이다. 이들이 혹시 국회 회의 공간을 자기 집으로 착각한 것은 아닐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회 공간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점거했다가 못질까지 할 권리는 없다. <한겨레21> 독자인 국회 직원이 사진을 제공했다.

△ 회의장 벽에 걸린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에 청테이프를 붙였다. 농성 중 흐트러진 모습이 밖에 전해지는 것을 피하려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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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장에 걸린 의사일정 칠판에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안이 안건으로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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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에 못 박은 것도 모자라, 문 위쪽 여닫이 장치에도 테이프를 칭칭 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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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석에 올려놓고 의원들의 발언 시간을 체크하는 전자시계가 나동그라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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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장 출입문 안쪽에서 굵직한 못을 박았다(왼쪽).위원장석의 마이크 전깃줄이 날카로운 도구로 끊겨 있다.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겹겹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놓은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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