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 ] 2002년10월02일 제428호 

생명윤리법안 무엇을 담았나

먼저 법안의 목적은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명시해서 윤리와 안전을 토대로 하는 발전을 기본방향으로 천명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설치해 향후 윤리와 안전을 위한 심의기구로 상설하기로 했다(5조). 자문위원은 과학계와 비과학계를 각기 9인 이하 동수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해(6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토론과 합의를 통한 결정을 유도하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둘째, 인간개체 복제의 완전 금지다. 인간개체 복제를 목적으로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이용해 배아를 만들거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 그리고 그런 행위에 대한 유인, 알선에 이르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10조). 따라서 일부 유사종교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외에서 복제배아를 착상해 국내에서 출산하는 행위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셋째, 체세포 핵이식을 이용한 배아복제의 원칙적 금지다(11조 4항). 체세포 핵이식은 97년에 복제양 돌리를 만든 것과 같은 방법으로 난자의 핵을 제거한 다음 일반 세포의 핵을 삽입해 분열시켜 배아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미수범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안은 자문위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었으며, 배아연구도 체외수정에 사용하고 남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에 국한해 자문위의 심의를 거쳐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체세포 핵이식 연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부칙).

넷째, 이종교잡(異種交雜)의 원칙적 금지다(11조). 이종교잡이란 동물의 난자에 사람의 체세포에서 추출한 핵을 삽입해 배아를 만드는 것과 같은 행위로 그동안 국내에서 일부 과학자들이 실험에 사용한 방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섯째, 유전자 검사와 치료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다. 유전자 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질환에 대한 진단으로 국한했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21조). 유전자 치료도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의 치료, 현재 이용 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로 제한했고, 질병이 아닌 키나 체력 등 유전적 향상을 위한 치료를 금지했다(32조). 따라서 그동안 일부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롱다리 유전자”, “체력 유전자” 등을 찾아준다는 미명 아래 시민들을 호도한 유전자 검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여섯째,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람의 배아를 만들 수 없고, 매매를 목적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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