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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세계] 평화유지에 강대국 눈치 보지 않겠다! 브라히미 보고서 요약 지난 10년 동안 유엔은 전쟁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데 거듭 실패했다. 오늘날에도 사정은 나아진 게 없다. 상당한 제도적 변화와 재정지원 증가 없이는 유엔은 중요한 평화유지활동과 평화조성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유엔은 유엔평화유지군을 패배시킬 힘과 의지를 가진 세력들과 맞설 준비를 갖춰야 한다. ▶원칙과 전략: 본 위원회는 좀더 효과적인 분쟁예방(conflict prevention) 전략을 요청한다. 예방이야말로 전쟁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하며, 군사적 행동, 긴급구호 또는 전후재건보다 훨씬 경제적인 선택이다. 평화유지군은 폭력으로 평화협정을 훼손하려는 자들에 대해 확고한 포용규칙(rules of engagement) 아래 자신을 방어하고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사무총장이 좀더 나은 평화조성(peace-building) 전략을 개발하길 촉구한다. 평화유지군(peacekeepers)과 평화조성자(peace-builders)는 서로 뗄 수 없는 동반자다. ▶권한의 위임(mandates): 사무총장은 평화유지군의 권한과 임무를 정하거나 바꿀 때에 안보리가 듣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말해야 한다. ▶과도기의 시민행정: 국제법전문가들은 코소보나 동 티모르의 경우처럼 법률집행체제를 재정립하는 동안 유엔이 임시행정을 펼 때 임시형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시한: 휴전협정준수 감시 같은 전통적인 유엔평화유지활동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있은 뒤 30일 안에, 내전종식을 위한 좀더 복잡한 평화유지활동은 90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인력: 유엔회원국들은 위의 시한 안에 여단 규모의 다국적 평화유지군과 민정경찰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본 위원회는 유엔상비군의 창설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사무총장은 7일 안에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할 수 있고 언제라도 연락할 수 있는 100명의 군장교와 100명의 경찰요원과 전문가들 명단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유엔이 좀더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의 복무조건도 개선돼야 한다. ▶속도와 능률: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하기 이전에 평화유지활동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안보리 승인이 있고 나서 신속한 배치가 가능하다. 현지 평화유지업무는 예산집행에서 좀더 많은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평화유지활동 재원: 유엔평화유지활동이 52년째로 접어든 오늘, 본 위원회는 평화유지활동이 ‘일시적인 책임’이 아니라 유엔의 ‘핵심활동’으로 간주돼야 할 시점으로 본다. 그러므로 그 재원은 해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심의를 거쳐야 하는 현행 지원계정(support account)에서가 아니라, 정규 유엔예산에서 주로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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