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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통신원리포트/ 100년 동안 빼앗긴 돈을 다오 헌법 70조의 부활과 6억달러의 채무. 지난 8월4일 오스트레일리아 최고법원이 유갈라 소송의 상고심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오스트레일리아주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서오스트레일리아주 헌법 70조는 정부재정이 50만파운드를 넘으면 그 1%를 무조건 원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111년 전 영국 정부의 강권에 의해 삽입된 이 조항은 한번도 실행되지 못하고 1905년 당시 주정부에 의해 폐기되었다. 유갈라 소송은 유갈라를 대표자로 한 필바라 지방의 원주민 그룹이 헌법 70조의 폐기를 원인무효라며 7년 전 주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식민지 시절 주 헌법을 개정하기 위하여반드시 모국인 영국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그런데 헌법 70조의 폐기에는 이 과정이 생략되었다. 따라서, 헌법 70조는 폐기된 적이 없으며 다만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 원주민쪽의 논리다. 이 논리는 결국 매년 주 정부 재정 중 1억달러 정도를 원주민 복지를 위해 지출하라는 요구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서오스트레일리아주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를 빌미로 이미 역사가 된 사실을 들춰내 법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일단 서오스트레일리아주 대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연방최고법원에 상고했다. 만약 최고법원이 헌법 70조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서오스트레일리아주 정부의 입장에선 무엇보다 원주민들에 대해 지난 100년간 누적된 6억달러가량의 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주 정부로서는 당혹스런 일이겠지만,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드니=정동철통신원dcjeong@hani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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