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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은 세계적 대세 뉴욕에선 1cm 이상의 비가 내리면 빗물이 하수구로 바로 흘러든다. 하수처리장에 과부하가 걸리면 미처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주변의 이스트 리버나 플러싱만으로 배출된다. 우리나라 역시 여름철 홍수 땐 하수처리장에 비상이 걸리기 일쑤다. 옥상정원의 토양은 빗물의 약 15~20%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 지붕 위 풀과 나무는 빗물을 머금었다 도시 하수구에 천천히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유럽 몇몇 나라는 일찍이 옥상정원이 ‘공공 자원’이라는 인식을 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 의무사항으로 정해놓거나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50만 인구의 독일 슈투트가르트시는 시 정부가 옥상녹화 비용의 절반을 보조해준다. 베를린·도르트문트·카셀·만하임 등 30개 시에선 하수료를 공제해준다. 독일 도시의 43%가량이 이런 경제적 인센티브를 실행하고 있다. 일본도 법으로 규정하는 것과 아울러 옥상녹화 면적에 비례하는 만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쿄와 오사카에선 옥상녹화를 할 때 공원녹화협회로부터 사업비의 50%, 최고 600만엔까지 지원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부산시 서구가 2001년 옥상녹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첫발을 뗐다. 서울시도 잇따라 조례를 만들고 지난해부터 옥상녹화 지원을 시작했으며, 대전·대구·인천시도 법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2년 공포된 ‘녹지보전 및 녹화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개인 또는 단체를 막론하고 건물 소유주가 옥상녹화를 할 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6억4천만원에 이르는 예산을 병원·유치원·시민단체 등 공공성이 강한 건물을 지원하는 데 썼다. 서울시 조경과 홍수영 주임은 “앞으로는 생울타리를 만들거나 창문 화단을 덧대거나, 벽면을 식물로 덮는 등 전반적인 도시 녹화 때도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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