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조 규정>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해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1호)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감정·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2호)
△무고로 인해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3호)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판결에 의해 변경된 때(4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면소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5호)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7호)
<422조 규정>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는 예외로 한다
*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재심 이유
△68조 2항(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75조 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