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과 사회 ] 2003년07월24일 제469호 

당신도 불안에 떠는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적응장애]

적응장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물론 이번 경우처럼 노조원들이 노조활동으로 집단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적도 없었다.

1999년 ㅇ전자 노동자였던 김아무개씨는 진급에서 탈락하고 외근직에서 갑자기 내근직으로 전직됐다. 김씨는 내근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데 따른 두려움과 상관의 질책,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 등이 겹치면서 신경쇠약과 불면증 증세에 시달렸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했지만 회사 관계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충격을 받은 김씨는 쓰러졌고 적응장애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 지난해 산재심사위원회는 재심에서 김씨의 산재 사실을 인정했고, 서울행정법원 역시 “진급 탈락과 집단 따돌림에 의해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다.

회사쪽이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3명이 한꺼번에 적응장애와 우울장애로 인한 산재 신청을 내 인정받은 경우도 있다. ㄱ화학 정아무개씨 등 3명은 지난해 4월 정리해고 예고자 명단에 포함된 사실을 안 뒤 3일 만에 자택 대기발령을 받았다. 대기발령 취소에 이어 재교육 과정이 진행되던 중 “여러분은 잉여인력”이라는 공장장의 연설을 들은 뒤부터 두통·불안 등의 증세를 보인 정씨 등은 결국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산재로 인정받았다.

노무법인 참터의 김태영 공인노무사는 “청구성심병원 건은 7년 동안 계속된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이 생겼다는 점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로 꼽힌다”고 말했다.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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