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과 사회 ] 2000년11월15일 제334호 

[사람과사회] 여성부가 탄생하면?

여성부가 만들어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여성부가 신설될 경우 여성정책이 도리어 고립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으나 강력하고 효율적인 여성정책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공론이 모아졌다. 따라서 청소년 업무를 여성부로 가져오는 것은 논란 끝에 백지화됐다. 여성인권과 지위가 낙후한 우리 사회의 특수한 실정에 맞춘 결과이다. 유엔개발계획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간개발지수는 174개국 중 30위이지만 남녀권한척도는 78위에 머물고 있다.

세계 각국은 대체로 여성단독부처보다는 청소년, 아동, 노인, 복지 등을 아우르는 부처에서 여성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 여성개발원 김엘림 박사의 조사에 따르면 33개국 중 위원회 형태가 가장 많고(16개국) 그 다음이 부 또는 청(처)의 형태(9개), 장관의 형태(3개)로 나타났다. 독립된 부나 청의 형태로 여성정책전담기구가 있는 나라는 여성부를 두고 있는 뉴질랜드, 여성지위청을 두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이다.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조직법안에 따르면 여성부는 전체 인원 70∼80명가량의 초미니 부서로 탄생할 것 같다. 현재 여성특위 인원이 49명인 것에 비춰보면 옮겨올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을 그대로 합친 정도의 규모다. 옮겨올 정부부처 여성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여성보건복지과에서 담당하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와 매매춘행위 방지,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맡던 여성사회교육의 활성화, 노동부 여성고용지원과에서 집행하던 일하는 여성의 집 업무 등이다.

여성부가 탄생하면 모든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여성정책이 여성부의 총괄아래 조정되고 평가된다.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권, 법안 발의권을 갖고 부령을 만들 수 있다. 또 부처간 협력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여성정책위원회가 범정부적으로 꾸려진다. 현재 일부 국회의원은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여성계에서는 현재 6개 정부부처에 있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을 다른 부처에도 두어 부처별 특성에 맞는 여성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과, 여성부와 지방자치단체 여성관련업무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중요한 준비과제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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