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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만세합창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되자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린 쪽은 인천시였다. 그도 그럴 것이 경제자유구역법 도입이 무산되면 무려 127억달러(약 16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송도 새도시 외자유치 프로젝트에 큰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3월, 미국의 부동산개발 업체인 게일 앤드 웬트워스(G&W)와 송도 새도시 167만평에 127억달러를 투자해, 국제 비즈니스 센터를 조성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프로젝트의 파이낸싱은 모건스탠리가, 사업컨설팅은 제이피모건이 맡았다. 게일사의 국내 합작 파트너로는 포스코가 참여했다. 송도 새도시 개발사업은 송도에 앞으로 10여년에 걸쳐 60여개 초대형 빌딩을 짓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아파트 분양방식으로 개발한다. 게일사는 일정한 시드머니만 투자하고, 모건스탠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분양참여자 즉, 투자자를 찾는다. 인천시쪽은 “거대 정보통신업체인 시스코사와 세계적 택배회사인 DHL사 등으로부터 이미 입주협상이 들어오고 있다. 60개 빌딩 가운데 절반은 외국자본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관련된 한국 기업이 들어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빌딩 임대 가운데 일정부분은 계약서에 인천시가 나서서 해결해주는 조건이 덧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홍준호 기획관은 “지난해 봄부터 게일사와 비밀리에 접촉을 시작했는데, 지난 3월 본계약 성사 당시 정부에서 경제특구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송도가 프리존(경제특구)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땅을 사고팔기로 게일사와 약속했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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