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이재현의 1천억원짜리 결단 헐값 논란의 CJ엔터테인먼트 신주인수권 소각… 도덕성 시비 없애고 소액주주 보호
이 회장이 승승장구하던 제일제당의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문을 CJ엔터테인먼트에 헐값에 넘기고 신주인수권을 싼값에 넘겨받아 5천%의 수익을 남긴 전말(<한겨레21> 406호)을 살펴보면, 다른 재벌 총수들의 행태와 그다지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많은 재벌 총수와 그 가족들이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한 데 비해, 이를 지적받고 스스로 고친 것은 이 회장이 처음이다. 이 회장의 결단이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5천% 수익 논란의 신선한 해법
참여연대는 이 회장이 제일제당의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문을 CJ엔터테인먼트에 헐값에 넘기도록 한 이사회의 결정이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를 문제삼을 계획이었다. 형사고발은 물론, 제일제당 소액주주들을 모아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중이었다. 올해 회장으로 공식 취임해 총수로 첫걸음을 내디딘 이 회장으로서는 “대주주가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시비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다. 결국 돈 대신 시장의 신뢰를 얻는 쪽을 선택한 셈이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더라도 자신의 지분과 제일제당의 지분으로 충분히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결단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의 신주인수권 포기 결정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게 된 이들은 CJ엔터테인먼트 주주들이다. 굿모닝증권은 지난 2월 CJ엔터테인먼트가 코스닥 시장에 등록할 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주당 본질가치는 9436원이지만,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면 주당 가치는 5769원으로 60% 수준으로 하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신주인수권 소각 결정에 대해 주식시장은 이날 CJ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상한가로 끌어올리며 환영했다. 애널리스트들은 CJ엔터테인먼트의 적정주가를 올리고 투자의견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모기업인 제일제당도 혜택을 보게 된다. 현재 CJ엔터테인먼트 지분의 46.2%를 갖고 있는 제일제당은 이 회장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지분율이 26.6%로 줄어들 상황이었다. 이 회장이 포기한 신주인수권 가치의 절반가량은 사실상 제일제당의 몫이 된다.
장외 매각 BW는 누가 차지했나
참여연대는 이 회장의 결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제일제당과 CJ엔터테인먼트 소액주주들에게 혜택을 주고 시장불신 해소와 함께 경영책임성을 높이는 조처”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이 회장의 결단이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더 설명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회장이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가운데 이미 장외에서 매각된 16억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누구에게 넘어갔느냐 하는 점이다. 이는 신주 160만주를 살 수 있는 규모다. 만약 특수관계인에게 넘어간 것이라면 이 회장의 용단도 빛이 바래고 말 것이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