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경제인 ] 2002년04월03일 제403호 

“이메일 주소를 숨겨다오”

스팸메일 수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에이메일 유현진 대리는 “필터링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필터링이란 제목이나 본문에 특정 단어가 들어 있거나 특정 발송자가 보낸 메일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아웃룩 익스프레스의 경우, ‘도구-메시지규칙-메일’을 차례로 클릭한 뒤 ‘메일규칙’에서 제목이나 본문에 ‘광고’가 들어 있는 메일은 삭제하거나 서버에서 내려받지 않도록 설정해둘 수 있다. ‘도구-메시지규칙-메일’을 클릭한 뒤 ‘차단할 보낼 사람’ 항목에 이메일 주소나 도메인 이름을 설정할 수도 있다.

무분별하게 인터넷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해 이메일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스팸메일 발송자들은 이메일 수집프로그램을 이용해 공개된 이메일을 대량으로 수집하기 때문이다. 이메일로 받은 성인사이트에 들어가는 것도 자신의 이메일을 자청해서 공개하는 지름길이다.

스팸메일 가운데는 메일을 받았는지를 확인 요청하는 기능을 담은 것이 많다. 그런 메일은 확인메일을 보낼 때 ‘예’, ‘아니오’로 묻는 메시지창을 띄운다. 이때 ‘예’라고 대답했다가는 스팸메일 발송자에게 내 메일주소가 살아 있는 것임을 확인해주는 것이 된다. 지우려고 해도 일단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하기 때문에 귀찮은 일이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도구-옵션-확인메일’을 차례로 클릭한 뒤 ‘읽음확인 메일 처리’라는 메뉴에 ‘읽음확인 메일 보내지 않음’을 선택해두면 된다.

받은 스팸메일의 ‘수신거부’ 단추를 누르는 것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충고한다. 수신거부를 클릭하는 것도 자신의 이메일이 살아 있는 것임을 발송자에게 확인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신거부를 눌러 증거를 남겨놓을 필요는 있다.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스팸메일이 날아온다면 일반전화 ‘1366’이나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www.cyberprivacy.or.kr)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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