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경제인 ] 2002년02월06일 제396호 

허약한 조합, 막강 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전국 144개 일선 산림조합을 기초로 중앙회가 꾸려진다. 역할은 산주들을 대신해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사유림 경영기술을 지도하며, 회원 조합들에 대한 상호금융과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중앙회의 총수신은 1조2778억원이며, 총여신은 4690억원이다. 녹색자금 조성을 이유로 녹색복권도 발행하고 있다.

산림조합은 그 성격상 순수 민간단체다.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산주와 산림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산림조합은 그러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됐기 때문에 민간단체라기보다는 공공단체로 간주돼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애초부터 정부 주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앙회는 순수 민간단체인데도 지난 90년까지는 회장을 정부가 임명하는 이상한 구조로 운영돼왔다. 정부가 일선 조합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중앙회를 활용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일선 산림조합은 부실한데도 중앙회는 비대화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유지돼왔다. 중앙회의 올해 예산은 2183억원, 사업규모는 5519억원에 이른다. 임직원도 417명에 달해 일선 조합의 임직원 총수 1594명의 26.2%에 이른다.

지난 49년 중앙산림조합연합회라는 사단법인으로 출범했으며, 62년 산림법이 제정되면서 대한산림조합연합회라는 특수법인이 됐다. 80년 산림조합법이 별도로 만들어지면서 산림조합중앙회로 개편됐으며, 대통령이 임명해오던 중앙회장이 89년 선출직으로 바뀌었다. 이후 93년 임업협동조합으로 개편됐다가 2000년 다시 산림조합중앙회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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