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섹션 : 경제 등록 2001.09.26(수) 제378호

[경제] 비과세저축은 ‘제2의 투자’

5년 만기 지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금… 목돈은 절세상품·틈새상품에 투자

요즘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것이 ‘만기 돌아오는 비과세저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다. 이 상품은 5년 전인 1996년 10월부터 1998년 12월 말까지 판매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96년에 가입했기 때문에 대부분 올해 5년 만기가 돌아온다.

비과세가계저축은 이자소득세를 전혀 떼지 않는 비과세 적금형 상품으로, 저축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된다. 이율(배당률)은 금융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인 신탁형의 배당률은 현재 연 6%대이고, 만기되는 저축형의 이율은 연 8% 내외이다. 두 가지 모두 만기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다만, 5년 만기가 지나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없어진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만기 뒤에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신탁형의 경우에는 만기가 되어도 매일 고시되는 배당률을 적용받는다. 확정금리인 저축형의 경우에는 5년 만기가 지나면 금융기관마다 만기 뒤 이율 적용방식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 직원에게 만기 뒤 이율을 확인해보고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비과세저축을 해지해 목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 테러 대참사로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러한 시기에 목돈을 찾아서 투자해야 한다면 안전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기본이며, 좀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절세상품과 틈새상품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만 65살 이상이라면 생계형 비과세저축에 1인당 2천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1인당 세금우대한도 4천만원(남자 60살, 여자 55살 이상은 1인당 6천만원)을 활용하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가입할 만한 상품으로는 은행권의 정기예금을 먼저 꼽을 수 있다. 이 상품은 확정금리이며,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므로 가장 안전한 투자수단이다. 이율은 연 5.0∼5.4% 수준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율이 매우 낮게 느껴지지만, 이 상품은 금융시장의 금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상품으로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이율이다.

이외에도 부동산투자신탁 등의 틈새상품을 활용하면 요즘과 같은 저금리시대에도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주식시장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지만 좀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면 원금보전형 주식형 간접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상품은 요즘과 같은 예측불허의 금융상황에서도 최소한 원금은 보호되고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과세저축을 만기 뒤에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싶더라도 추가입금은 안 된다. 따라서 매월 최고 100만원까지 붓던 금액을 갈아탈 상품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상품으로는 신근로자우대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이 상품은 만기되는 비과세저축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전혀 없는 비과세 상품이다. 신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 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매월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50만원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만기는 3∼5년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매월 1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가입자격이 조금 까다로운데, 만 18살 이상으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이하의 주택을 1채 가진 사람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세대주 유무는 따지지 않으므로 본인이 대상이 안 되면 가족 중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 명의로 가입하면 된다. 이율은 연 7% 수준이고, 만기는 7∼10년이다. 또한 이 상품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대상은 조금 까다로운데,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은 연간 총 입금한 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연간 750만원을 입금할 경우에 그 금액의 40%인 30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세율이 22%인 근로자라면 연간 66만원을 절세세할 수 있다.

김성엽/ 하나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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