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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험 해약은 능사 아니다 가정의 위험에 대비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 부담 느끼면 여건에 맞는 유지책 모색
어떤 측면에서는 생명보험이 일반적인 금융상품과는 달리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길어 그만큼 보험 해약의 충동을 더 강하게 느낄 수도 있다. 계약 기간중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장기간 가정의 행복을 위해 들었던 생명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에서는 이런 경우를 위해 ‘자동대출납입 제도’와 ‘보험계약변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자동대출납입 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자금 여력이 없어 당분간 보험료를 내기가 어려울 때 대상계약의 해약환급금(해약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범위 안에서 자동적으로 보험료를 대체 납입해 줌으로써 계약의 실효를 예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처음에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청약서상에 신청을 하거나 보험을 들고 있는 중간에라도 계약자 본인이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계약자에게 자동대출 납입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약관대출이율-0.5%’의 금리가 적용된다. ‘보험계약변경 제도’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을 들고 있는 중간에 보험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계약자 또는 수익자,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 납입하는 보험료를 현재의 재정상태에 맞게 줄여서 만기까지 유지할 수도 있다. 또 지금까지 다달이 꼬박꼬박 낸 보험료 전체를 일시납 형태로 바꿔 만기까지 보험료를 다 낸 것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이 줄어 보장금액이 그만큼 줄어들지만 보험 전체를 해약하여 가정을 지켜줄 최후의 위험보장책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이 밖에 이민, 파산,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더이상 유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가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만기 때나 피보험자 사망 때 받게 되는 보험금의 수익자도 보험가입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만일 고객이 보험계약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변경신청을 하면 되고 보험회사는 변경요청에 대한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해주고 있다. 이처럼 계약내용의 변경은 보험가입자에게 불가피한 경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자가 보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계약의 해약을 예방함으로써 자산의 건전성과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거두게 된다. 자동대출 납입을 원하는 가입자나 보험계약의 변경을 원하는 보험계약자는 본인 계약을 관리해주는 보험설계사나 해당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필요한 구비서류나 절차 등에 대해 확인한 뒤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원호/ 삼성생명 언더라이팅(계약) 파트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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