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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저축은행’ 간판은 부실 걷어낼까 상호신용금고의 이름이 내년부터 ‘저축은행’으로 바뀐다. 재정경제부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재경부는 각계 의견을 모아 11월중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통과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1972년 신용금고가 처음 생겨난 지 28년 만에 새로운 이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업무영역도 크게 달라진다. 신용금고가 출범할 당시 은행을 비롯한 제도금융기관은 제한된 자금을 우선 육성대상 산업에 공급하는 데 치중했다. 이에 따라 서민이나 소규모기업은 사설 ‘무진(無盡)회사’나 ‘서민금고’ 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했다. 이들 사(私)금융기관은 경영규모의 영세성 및 부실경영 등으로 잇따라 도산함으로써 거래자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많은 폐해를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사금융기관을 양성화해 그 업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거래자를 보호하고 담보력과 신용도가 취약한 소규모기업과 서민을 위한 전문적 서민금융기관을 키우기 위해 상호신용금고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신용금고는 설립 초기부터 일부 금고의 부실화 등으로 부작용을 빚기도 했지만 기준자본금제 도입 등 공신력 강화를 위한 여러 조처와 업무 다양화 등 각종 육성책에 힘입어 지역금융기관으로서 기반을 다져왔다. 그 결과 은행에 비해 자본·인력·공신력 등에서 약점이 많았음에도 꾸준히 성장했다. 한때 신용금고 숫자가 350개, 전체 예수금(수신)이 30조원 안팎에 이른 적도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 금리자유화 조처로 다른 금융업종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난 97년 말 금융·외환위기 이후에는 지방 중소기업의 부도 급증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상당수 금고들이 부실화돼 급격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올 9월 말 현재 전국에는 162개 금고만 영업중이며 여·수신 규모는 각각 21조2623억, 22조14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신용금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고의 업무영역이 크게 늘어난다. 그동안 서민과 소규모 기업으로 제한했던 신용금고 주거래 대상에 중소기업을 포함시켜 영업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기업 어음할인과 소규모기업에 대한 대출만 해오던 신용금고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출에 나서게 된다. ‘소규모기업’은 신용금고법상 개념으로 대략 중소기업법상 ‘소기업’보다는 크고 ‘중기업’보다는 작은 회사로 풀이된다. 정부는 저축은행의 신인도를 높이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또 모든 저축은행에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신용금고업계에선 ‘은행’ 명칭을 쓰게 되면 시장에서 상당한 공신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포장’에 걸맞게 ‘내용’이 채워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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