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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인] 제대로 쓰면 분쟁은 없다 상품권 분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다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시한 ‘상품권 제대로 활용하기 8가지 요령’을 소개한다.
①상품권을 살 때는 발행업체가 믿을 만한지 확인한다. 발행업체의 파산 등 만일의 경우가 생겼을 때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지급보증이 된 상품권을 사는 것이 안전하다. ②믿을 만한 곳에서 구입하는 일도 중요하다. 위조기술이 뛰어나 가짜 상품권도 가끔씩 나돌기 때문이다. ‘몇% 할인’ 같은 문구에 현혹돼 1천∼2천원 아끼려고 미심쩍은 곳에서 상품권을 샀다가 낭패보는 수가 종종 있다. 할인율이 터무니없이 높은 상품권은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③상품권에 적혀 있는 상품의 종류, 가격 및 매수, 사용장소 등 제한조건을 미리 꼼꼼히 살펴본다. 할인매장인 경우나 세일 기간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상품권도 있기 때문이다. ④상품권의 발행일자를 꼭 확인한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라는 점을 감안, 여러 장의 상품권이 있을 때는 먼저 발행된 상품권을 사용한다. ⑤상품권은 발행금액의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하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상품권 발행금액에 맞추려고 필요없는 물품을 억지로 살 필요가 없다. ⑥바겐세일 기간을 적극 활용한다. 현금으로 살 때와 마찬가지로 상품권도 정기 바겐세일이나 사은품 증정 기간에 활용하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일부업체나 매장은 상품권으로는 할인 기간 또는 할인매장의 혜택을 볼 수 없다며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규정(소비자피해보상 규정) 위반이다. ⑦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이나 표준약관에 바탕을 둔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보호 단체에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한다.
⑧사이비 상품권을 조심한다. ‘증정할인권’등의 이름으로 유사 상품권을 남발해 소비자를 속이는 업체가 가끔씩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업체는 보통 구두 한 켤레 값으로 10만원을 넘게 제시해 증정 할인권으로는 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결국 할인권 표시 액수만큼 더 보태야 구두를 살 수 있어 할인권이라기보다 미끼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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