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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인] 오른 전세금, 대출로 돌파 전셋값이 올라 고민에 빠진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활용할 만하다. 근로자나 서민층이라면 평화·주택은행을 우선 찾아가보는 게 좋다. 정부의 주택자금기금을 이용, 전세자금을 싸게 꿔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이자가 연 7.75%로 대단히 낮다. 평화은행의 경우 급여(상여금, 수당 제외) 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 근로자는 일급여 15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대출해준다. 대출자격은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전셋집을 구하는 경우이다. 주택은행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면 대출받을 수있다. 대출한도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며 은행 창구에서 대행) 발급가능액으로 한정된다. 전세보증금의 50%가 3천만원을 넘을 경우는 5천만원이 한도이다. 평화·주택은행이 취급하는 전세대출상품의 대출이자는 3천만원까지는 연 7.75%(변동금리)로 적용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선 연 9.0%(변동금리)가 적용된다. 2년만기 일시상환식이나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원본 △직장의료보험 카드 △사업자등록증을 붙인 재직증명서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일용 근로자일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부필증명서 등 갖춰야 할 서류가 많다. 한편, 동사무소에 저소득층으로 등록돼 있는 세입자는 주택은행에서 연 3%의 낮은 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서울의 경우 전세보증금 3천만원 이하, 광역시는 2500만원 이하, 기타지역은 2천만원 이하이다.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의 0.3%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내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면 보증인이 없어도 된다. 금리는 대략 9.5% 안팎이며 대출한도는 은행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략 6천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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