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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장관의 침묵 “의혹만 커지네” 송자 교육부장관,참여연대 질의에 묵묵부답…삼성전자와 말맞춘 흔적도 있어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지난 8월10일 송자 장관에게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직중에 매입한 삼성전자 주식 5606주의 매입 경위와 방법, 자금출처, 그리고 시세차익 규모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교육정책의 최고책임자가 되려면 장관 취임 이전의 여러 가지 활동과정에서 빚어진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해야 한다는 게 참여연대가 질의서를 보낸 배경이다. 송 장관은 98년 3월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국내에서 사외이사 제도는 98년에 처음 도입된 만큼 사외이사 1세대인 셈이다. 사외이사는 평소에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회사 바깥의 주주들을 대신해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감시, 견제하는 구실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송 장관은 어땠을까?
사외이사 독립성 타격…15억원 시세차익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우선 송 장관이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선임된 뒤 네 차례 유상증자 때 배정받은 주식을 문제삼는다. 송 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5606주는 모두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이다. 보통 기존주주 몫에서 실권이 발생하면 일반인들에게 공모를 하는데, 삼성전자는 98년 5월∼99년 6월 중 네 차례 유상증자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정인들에게 실권주를 배정했다. 바로 그 특정인에 당시 사외이사였던 송 장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주당 평균 매입가격은 4만7350원. 당시 시가보다 25∼30% 싼값에 매입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30만원대이므로 송 장관은 15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 박근용 간사는 “당시 이사회 의사록을 살펴본 결과 이사들은 회사에서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해주도록 했다”며 “이처럼 사외이사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스스로에게 실권주를 배정하는 결의를 하는 데 동참함으로써 사외이사로서 독립성 유지보다는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주전체의 이익을 챙겨야 하는 사외이사가 회사 내 특정세력과 유착하면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국내 재벌기업의 사외이사들은 대부분 총수나 기존 경영진들과 가까운 인물들이다.재벌들은 사외이사 인재풀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감시를 배제하려고 재벌에 우호적인 사외이사를 찾는 경향이 강하다. 전문성이 있더라도 소액주주나 노조에서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받아들이는 기업이 거의 없다는 현실이 그 증거이다. 재벌들은 사외이사들에게 한달에 수백만원씩 보수를 지급하는 데 머물지 않고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과 임원책임보험금 지급 등 갖가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한다.그래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처럼 사외이사들에게 헐값에 주식을 살 시회를 주는 것도 재벌들이 자주 이용하는 방법이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권주 처리는 주총동의를 거칠 필요업이 전적으로 이사회 결의에 따르게 되어 있지만 만약 당시 삼성전자의 특정주주가 의도적으로 실권을 발생시키고 특정 그룹에 배정을 했다면 도덕적인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제3자 채무보증 찬성했다”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송 장관쪽에서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참여연대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2차, 3차 공개질의서를 계속 낼 방침이다.엄상현 교육부 장관 비서관은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서 삼성쪽과 장관님을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제자 교수들이 대응방안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삼성이나 송 장관의 제자 교수들은 정황 설면만 해줄 뿐 공식적인 답변을 꺼리고 있다.질문의 성격 자체가 송 장관의 직점적인 답번을 요구하는 것이다. 삼성전자쪽에서는 실권주 배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회사관계자는 “유상증자 실시 때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게 배정받은 것은 IMF 직후 증시침체기여서 할인율을 좀 높게 적용했기 때문이며 배정절차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의 제자인 연세대 한 교수는 “삼성전자에서 관련자료를 보내와 검토해봤는데 실권주 배정은 분명히 합법적 절차를 거쳤고 이사회의 삼성차 지원결의는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많아 딱 부러지게 해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송 장관쪽에서는 법적 시빗거리만 해명을 하고 도적적 논란이 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송 장관이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사임한 시기에 대해서도 말이 오락가락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국정수행능력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송 장관이 지난 8월7일 취임한 뒤 곧바로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사임하지 않아 그 이유를 물었다. 국가공무원법 64조에 나와 있는 ‘영리업무 및 겸업금지 규정’ 위반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쪽에서는 한 언론사를 통해 송 장관이 9일 삼성전자에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증권거래소에 보낸 ‘사외이사 변동공시’를 보면 송 장관의 사임서 제출일자가 8월11일로 되어 있다. 9일 사직서를 냈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사실과 다른 것이다. 사임시기 오락가락…답변은 국회에서? 교육부쪽 해명에 따르면, 송 장관이 사임서 제출시 날짜를 비워놓았던 것을 삼성전자에서 11일로 적어 넣었다고 한다. 삼성전자쪽에서도 처음에는 교육부 발표대로 9일 사임서를 받았다고 했다가,나중에 거래소 공시를 늦게하는 바람에 괜한 오해를 사게 됐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임날짜 변경은 우리쪽 업무착오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 삼성전자는 사외이사 선임 및 해임시 1일 이내 증권거래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상장법인공시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아무래도 송자 장관의 입장을 난처하지 않게 하려고 교육부와 삼성전자가 뒤늦게 부랴부랴 말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송자 교육부 장관은 연세대와 명지대총장 재임시 대학등록금 자율화와 기부금입학 허용 등 파격적인 교육정책을 강도해 왔다.그래서 그가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정부와 교육계에서는 교육정책에 큰 변화가 오고 또 논란도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송 장관은 과거에 강조해온 소신을 굽힌듯 말을 광장히 아끼고 있다.괜한 논쟁에 회말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국회가 열려야 들어볼수 있을것 같다.
박순빈 기자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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