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한 학교만 패는 일본 아시아계 학교 차별 폐지하는 대신 조선학교 학생들의 대입 수험자격 원천봉쇄하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8월6일 조선학교를 비롯해 모든 외국인학교 학생들에게 대학입학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대학입학자격의 탄력화에 대하여’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또 다른 차별에 불과하다는 성명이 최근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모든 외국인학교의 대학입학자격을 요구하는 실행위원회’는 물론, ‘일본변호사회’ ‘변호사유지모임’ 등 그동안 문부과학성의 아시아계 민족학교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단체들은 하나같이 지난달 문부과학성의 발표는 조선학교 졸업생들을 차별하기 위해 만든 기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3월 이후 각계각층의 비난에 직면하자…
아시아계 학교와 단체들의 항의 역시 그 무렵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3월17일 일본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민족학교에도 수험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본과 조선의 학생들이 집회를 가진 것을 비롯해 사가현, 교토, 효고현 등 일본 각지에선 각종 항의 집회가 연일 계속되었다. 문부과학성은 대입수험자격 문제뿐만 아니라, 외국인학교에 대한 각종 세제우대 조처에도 아시아계 민족학교를 제외했다. 지난 4월1일부터 실시되는 각종 세제 우대조처를 영미계 인터내셔널 스쿨에만 부여했던 것이다. 아시아계 민족학교의 명백한 차별에 대해 각종 서명운동, 거리시위, 연좌시위가 연일 계속되었다. 일본식민지교육사연구회, 조선사연구회, 일본변호사협회 등도 성명을 발표하고 문부과학대신(장관) 앞으로 차별에 대한 항의를 담은 질의서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8월6일 ‘대학입학자격의 탄력화에 대하여’라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발표는 차별에 대한 그간 계속된 항의의 답변이라 할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의 학교교육평가단체의 인정을 받은 외국인학교 졸업생과 12년 과정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각국 대사관을 통해 그 자격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 졸업자에겐 대입자격을 부여하지만, 그렇지 않은 외국인학교 졸업생들은 각 대학의 개별 심사에 따른다는 것이 발표의 핵심이다. 영·미계 인터내셔널 스쿨을 비롯해 국교를 맺은 인도네시아, 독일, 한국계 학교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대입자격이 주어지게 되었다. 문제는 수교를 맺지 않은 북한계 조선학교였다. 흥미로운 대목은 역시 수교를 맺지 않은 중화민국계 학교의 경우 일본의 ‘재단법인 교류협회’를 통해 공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이유로 역시 대입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학교를 표적에 두고 고사시키기 위한 정책 입안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문부과학성은 대입자격에 관한 책임은 앞으로 각급 일선대학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외국인학교, 민족학교의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유지들의 모임’에 따르면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대입검정시험을 미리 취득해놓지 않은 상태라면, 수험 가능성이 있는 모든 대학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인정서 교부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는 오히려 수험생들의 정신적·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가중시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설명했다.
조선학교 절반이 한국 국적이다
조선학교 졸업생들은 더 큰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일본변호사협회는 일본이 1979년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의 자유권규약 제27조, 즉 “민족적·종교적·언어적 마이너리티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해당 마이너리티에 속하는 자는,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자기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기의 종교를 믿으며, 실천하고, 자기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구절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정부 혹은 시민단체가 이같은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국제인권규약 이전에 조선학교 절반의 아이들이 한국 국적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도쿄=글·사진 신명직 전문위원 mjshin59@hanmail.net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