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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섹션 : 특집 | 등록 2003.12.11(목) 제4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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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평택은 오키나와를 빼닮았다 한 · 일의 대표적 미군기지로 역사 배경 유사… 공여지 관련 정책은 양국 차이 뚜렷
평택은 오키나와와 여러모로 닮은꼴이거나 닮아갈 가능성이 높다. 오키나와는 1972년 미국에서 일본 정부로 반환됐다. 오키나와의 크기는 일본 국토의 0.6%인 데 비해, 전체 주일미군 시설의 75%가 이곳에 들어와 있다. 미군기지가 오키나와 전체 군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8%(본섬의 19.5%) 정도. 평택 지역의 미군기지가 최대한 확장되면 비슷한 규모가 된다.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섬 전체에 42개로 흩어져 있지만 대부분 노른자위 땅을 깔고 앉았다.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미7공군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는, 200만평 이상 규모의 평택 K-55 기지에 비견할 만하다. 일본 본도의 기지가 대부분 국유지인 데 반해, 오키나와 기지들은 국유지가 33%에 불과하다. 현재 평택에서 확장하려고 하는 땅들도 대부분 사유지다. 역사성의 측면에서 보면 평택은 청-일 전쟁 때부터 외국 군대의 싸움터였다. 오키나와는 본토의 전쟁 때문에 희생된 지역이다. 미군과 끝까지 맞서 싸우다가 이른바 ‘옥쇄’가 대규모로 이뤄졌던 곳이다. 전쟁의 상처가 깊게 배어 있는 곳이지만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군사지역으로 낙인찍혀 있는 곳이다. 평택 역시 청-일 전쟁 때부터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서로 지배하기 위해 전쟁을 치열하게 벌였던 곳이다. 이들이 얼마나 심하게 싸웠던지 이 지역에는 지금까지 “아산이 무너지나 평택이 깨지나 해보자”는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두곳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공여지를 다루는 양쪽 정부의 입장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미군 공여지는 일본 정부가 일본인 땅 주인에게 빌려 미군에 제공하고 임대 기간도 정한다. 임대료는 일본 정부가 땅 주인에게 보상한다. 보통 5년마다 임대 기간과 임대료가 제조정된다. 한국의 경우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라는 개념은 없다. 사유지가 공여될 경우 국가가 땅 주인에게 수용한 뒤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무기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여될 뿐이다.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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