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2003년12월23일 제490호 

심판대 오른 ‘일그러진 특종’

불법 여부 논란에 휩싸인 <뉴스위크> 한국판… 정말로 그들은 ‘거래’를 했던 것인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를 구속으로 몰아놓은 ‘최규선 게이트’는 <뉴스위크> 한국판의 특종 시리즈로 시작됐다. 그리고 이 시리즈 기사는 지난해 가장 눈에 띄는 특종 대열에 꼽혔다. 그도 그럴 것이 최고의 현안인 김 전 대통령 아들에 관한 내밀한 내용 등을 담은 연속 보도가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이 시리즈물은 국내의 각종 언론상을 휩쓸었다. 이는 최씨가 자신의 자서전 집필을 위해 대필작가인 허철웅(40 · 사진)씨에게 맡겼던 녹음테이프를 <뉴스위크> 한국판이 한꺼번에 입수함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특종에 얽힌 얘기만큼이나 이 시리즈 기사들은 현재 기자와 취재원 사이에 취재를 둘러싼 대가 논란과 불법 여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임도경 편집장은 녹음테이프를 입수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허씨와, 노벨평화상 관련 문건과 권노갑씨 관련 문건들을 최씨 사무실에서 털어오는 데 함께한 ㅂ씨, 두명 모두와 이 문제들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사건들이 ‘공익을 위한 기자의 취재방식은 어느 선까지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허씨는 지난해 최씨의 자서진 집필을 위해 녹음 취재한 테이프 6개(12시간 분량)와 최씨가 검찰에 출두하기 직전에 허씨와 함께 고향 선산에 내려가면서 승용차 안에서 청와대가 밀항을 권유한 사실과 김홍업씨와의 통화 내용을 직접 구술 녹음한 테이프 3개(1시간 분량)를 모두 보관하고 있던 장본인이다. 허씨는 “임 편집장에게 테이프를 넘기는 과정에서 이전에 자신이 근무하던 출판사에서 생긴 문제를 복직 등 구체적인 형태를 제시하면서 해결해준다는 약속을 했다”는 입장인 데 비해, 임 편집장은 “테이프 제공의 조건은 없었다”고 반박한다.

허씨와 임 편집장은 현재 △기사(<뉴스위크> 한국판 5월15일치 ‘최규선 파일’ 기사)의 대필 여부 △누가 먼저 테이프 공개와 거래를 제안했는지 여부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이에 테이프 입수를 둘러싸고 벌어진 거액 수수설의 진위 여부 등 모두 5가지 사안을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허씨는 임 편집장을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한 상태다. 허씨는 시리즈 기사와 관련해 “임 편집장이 인터뷰를 하지 않았는데도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했고, 최씨의 최측근으로 묘사했는가 하면, 기자로서 취재원의 보호 의무를 버리고 실명에 가까운 정보를 노출했다”고 주장했다.

임 편집장은 또 노벨평화상 관련 문건을 입수하면서 임 편집장을 도왔던 최씨의 운전기사 ㅂ씨와는 ‘안정적인 공무원 신분 제공’을 약속했는지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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