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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인가, 전쟁포로인가 사담 후세인 국제법적 지위 놓고 설왕설래… 과도통치위의 재판에 인권단체 반대 목소리
붙잡힌 사담 후세인은 국제법적 지위는 전쟁포로일까, 전쟁범죄자(戰犯)일까. 제네바협정 제3협약 4조 a의 포로의 정의에 따르면 전범자·귀순자·피석방자는 포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범과 전쟁포로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다. 전쟁포로들은 제네바 협약의 보호를 받지만, 전범들은 항소권을 박탈당할 수 있고 총살형도 가능하다. 국제사면위원회(AI)는 후세인이 이라크 군 최고사령관이란 점을 들어 그를 전쟁포로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면위원회 대변인은 “다른 범죄 용의자처럼 후세인도 국제법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12월14일 “후세인 전 대통령에 대해 제네바 협정에 따른 전쟁포로 대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럼즈펠드 장관은 ‘공식적인 전쟁포로 지위 부여’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엄밀한 법률적 검토 뒤” 다른 맹방들과 협의를 거쳐 판단할 일이라고 말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GC)는 후세인이 잡힌 뒤 이라크 안 전범 특별재판소에서 이라크 사람들이 처벌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세인은 반대자들을 체포, 투옥, 고문, 살해했으며 독가스 등을 사용해 쿠르드족을 학살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도통치위 위원들은 “후세인의 재판이 언론에 공개되어 이라크 국민들이 후세인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저질렀던 범죄의 본질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통제권 안에 있는 이라크 전범 특별재판소가 후세인에 대한 재판에서 미국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길 수도 있다는 반론도 있다. 미국이 이라크 공격 구실로 내세운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진실을 객관적으로 밝히려면 국제 법정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특별 재판소를 설치한 이라크 법령이 국제사회나 이라크 국민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데다 선출되지 않는 기구인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에 의해 선포되었다는 점을 들어 근본적 결함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라크 특별재판소 설치 포고령이 합법적이고 믿을 만한 재판을 보장해줄 핵심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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