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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의 ‘읍참스폰서’ 대한민국 검사들이 배워야 할 일본 검찰 특수부… 흔들림 없는 정치권 수사로 위상 확립
검사들이 흔히 대한민국 검찰을 자랑하면서 열거하는 단골 사례가 있다. “우리 검찰이 정치적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는 비난을 듣지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여러 명 구속했다. 세계 여러 나라 검찰 가운데 우리 같은 곳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바로 그것이다.
정치 · 경제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나
그러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12·12와 5·18 관련 수사는 검찰의 자랑이라기보다는 ‘치욕’이라고 할 수 있다. 12·12와 5·18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한번 내렸다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호응해 수사를 재개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그에 비해 현직 대통령의 아들들을 눈치 보지 않고 구속해온 것은 그나마 칭찬해줄 만하다. 그러나 그것도 불과 1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역사라는 한계가 있다. ‘현존하는 권력에 대한 엄정함’이라는 잣대로 보면 한국 검찰은 최근까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혹은 정치논리로, 혹은 경제논리로 수사를 중단·왜곡·축소시키는 사례가 끊임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 열등감 때문인지 한국의 특수부 검사들은 일본 검찰의 특수부 얘기를 자주 한다. 또 즐겨보는 책 가운데는 일본 검찰 특수부에 관한 것이 많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나라의 대검 중수부나 서울지검 특수부와 견줄 수 있는 ‘도쿄지검 특수부’를 다룬 책들이 인기 있다.
중요한 사실은 도쿄지검 특수부가 정치권에 대한 원칙적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거악과 싸우는 정의로운 검찰상’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2차대전 이후 일본 검찰은 권력의 편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었다. 1954년 조선업계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둘러싸고 정계 수뇌부와 재계가 업계로부터 뇌물을 받은 이른바 ‘조선의혹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다. 당시 사토 에이사쿠 자유당 간사장의 구속 직전까지 갔던 검찰 수사는 요시타 당시 수상이 이끌던 내각의 압력에 굴복해 법무대신이 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 기소에 그치고 말았다. 지휘권이 발동되던 날 일본 검사들은 ‘검찰 치욕의 날’이라고 발을 굴렀다고 한다. 도쿄지검 특수부의 위상이 한껏 높아진 때는 조선의혹 사건이 터진 지 22년이 지난 1976년이었다. 록히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록히드 사건은 미국 항공기 제작·판매회사인 록히드사가 항공기 판촉을 위해 일본 정·관계 인사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었다. 1976년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다국적기업 소위원회의 공청회에서 뇌물 제공 증언이 나오면서 불거진 이 사건은 도쿄지검 특수부의 전격 수사로 이어졌고 수사 결과 당시 집권 자민당 최대 파벌의 영수였던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가 뇌물사건의 ‘몸통’으로 밝혀졌다. 정치권의 압력이 거셌지만 도쿄지검 특수부는 그를 구속시켰다. 이 사건 수사로 일본 검찰은 정치권에 예속됐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었다. 1989년 일본 다케시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진 리쿠르트 사건과 1992년 자민당의 30년 장기집권을 끝낸 사가와규빈 사건 역시 도쿄지검 특수부의 개가로 손꼽힌다.
전 총리를 뇌물사건 몸통으로 구속
도쿄지검 특수부의 성공은 정치적 독립을 위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는 노력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검사들 대부분이 이른바 ‘스폰서’를 통해 고급 술집을 출입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 특수부 검사들은 술 마실 일이 있으면 술을 사들고 검찰청사 안에서 마시는 것으로 유명하다.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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