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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섹션 : 특집 | 등록 2003.08.20(수) 제47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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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중요한 건 면책이다 개인파산 제도란 무엇인가… 유강근 변호사와 함께 궁금증 풀어보기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투자한 자본금을 종자돈으로 하여 설립된다. 그런데 회사에 적자가 쌓여 종자돈이 모두 바닥나면, 회사는 재산을 모두 정리해도 빚을 다 갚기 어렵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돼서 회사가 파산해도 주주들은 종자돈만 포기하면 된다.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는 그 빚을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그 회사에 무리하게 대출을 해준 사람들이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개인의 경우는 주식회사와는 다르다. 개인이 한번 진 빚은 그가 지금 재산이 없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앞으로 그가 돈을 버는 한 평생 갚아야 한다. 제때 못 갚으면 연체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 개인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돈을 쉽게 빌려줘왔다. 그래서 한번 큰 빚을 진 개인은 평생을 빚에 허덕이게 된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주는 유일한 제도가 파산 및 면책 제도다. 빚에 짓눌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줌으로써 갱생의 길을 열어주는 이 제도는 대출자들에게 ‘한 사람의 인생을 담보로 함부로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최후의 견제장치라고 할 수 있다. 파산제도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다. 소액사건 소송을 주로 맡아온 유강근 변호사(법무법인 백두)가 파산제도에 대한 항간의 오해를 풀어줬다.
공직에서 해임되고 새로 맡을 수 없어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에는 파산선고를 받는 사람이 매우 적은 편이다. =사람들이 개인파산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 우선 걸림돌이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면 좋아질 것이 없는데, 면책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동안 신청 자체가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법원이 면책 결정을 많이 내리고 있다. -파산선고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나. =가계가 파탄에 빠진 것이야 좋은 일이 아니다. 하지만 더 큰 파탄 상태에 빠지기 전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해결책이라고 본다. 외환위기 때 기업이 대거 부도를 내면서 화의, 워크아웃 등을 활용해 기업갱생을 도왔다.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기도 했고, 이를 위해 부실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도 했다. 개인에 대해서도 사회적 비용으로 갱생을 도와야 한다. 면책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어떤 사람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 빚의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쓰고, 그 나머지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면 파산신청 사유가 된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빚독촉이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권자는 추심이나 압류를 할 수 있으며, 이자도 계속 발생한다. -생활하는 데는 어떤 제약이 있나. =공직에서 해임되고 새로 맡을 수 없다. 또 의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간호사, 공인중개사, 사립학교 교원 등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자격증은 박탈되고 새로 딸 수 없게 된다. 법인의 임원으로도 취임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파산자에게 큰 영향이 없는 것이다. 파산을 선고하면 법원은 (파산범죄 여부 조사에 참고가 되도록) 검사에게 통지를 하고, 본적지 읍·면·동사무소에 통보해 신원증명서에 기록되므로 취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호적이나 주민등록등본에는 기록이 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주거이전이나 통신의 자유에도 문제가 없다. 다른 가족에게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면책을 받으면 복권이 된다고 하던데. =파산선고를 받은 뒤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갚을 능력이 없으니 빚을 탕감해달라는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빚이 탕감되고, 파산자로서 잃었던 권리도 모두 회복된다. 일부면책만 받은 경우에는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다 갚고 복권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복권이 되더라도 금융기관에는 적색거래자로 기록되기 때문에 한동안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다.
파산선고 뒤 10년 지나면 복권?
-일부면책이란 무엇인가. =면책을 불허할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가벼운 경우 법원이 일부 채무를 면제해주고 나머지만 갚도록 하는 것이다. 이 돈만 갚으면 모든 채무가 소멸되고 복권을 신청할 수 있다.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파산선고 뒤 10년이 지나면 복권된다는데. =그렇다. 그러나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다. 금융기관의 채권은 시효가 5년이고, 사채의 경우는 10년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빚을 받으려는 노력만 하면 시효는 계속 연장된다. 어느 금융기관도 채권을 먼저 포기하는 경우는 없다. 파산선고 뒤 10년이 지나면 복권이 되지만,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면책이 중요하다. -법원은 어떤 경우에 면책을 해주나. =법에는 면책불허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면책을 해주도록 돼 있다.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면책불허 사유일 뿐 아니라 범죄행위이다. 낭비나 도박 등으로 인해 빚을 진 경우도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한다. 법원은 지금까지 빚을 지게 된 과정에 대한 진술서를 내도록 할 뿐 아니라 카드 사용명세서 등을 내 채무자가 어떻게 돈을 써왔는지 따진다.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는데도, 이를 속이고 다시 부채를 진 경우도 원칙적으로 면책불허 사유다.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신용불량이나 파산을 면하려고 무리한 방법으로 빚을 계속 키우다보면 오히려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되는 일을 하게 된다. 차라리 서둘러 파산신청을 할지를 검토하는 편이 낫다. 법원이 면책 여부를 결정할 때 채무자가 성실하게 빚을 갚으려고 노력해왔는지를 중요하게 따진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신용회복지원 및 개인파산 관련 참고 사이트>
글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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