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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은 어찌하나 파산 뒤에도 빚 갚아야 할 의무 남아… 벼랑 끝 설 경우엔 함께 파산신청을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심리적 걸림돌은 보증인 문제다. 파산선고 뒤 면책 결정을 받으면 자신은 빚을 탕감받게 되지만, 보증인에게는 여전히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남기 때문이다. 보증인이 친지일 경우, 나몰라라 하고 보증인에게 모두 떠맡으라고 하기는 인정상 어렵다. 일부에서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면제받는데도 보증인에게 모든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면책 제도는 파산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채무 면제로 보기보다는 특정인의 책임 면제일 뿐이므로 보증인의 채무는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어쨌든 현행 파산법으로 보면, 보증인의 빚은 그대로 남는다. 이런 법리를 이용해, 금융기관들은 카드빚을 대환대출해주면서 보증인을 세우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그러나 보증인을 한번 세우고 나면 뒷날 파산을 신청할 때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대환대출을 해도 어차피 빚 갚기가 어렵다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모면하기보다는 차라리 파산신청을 서두르는 게 낫다는 얘기다. 일부면책을 받은 파산자들은 “금융기관들과 협의한 결과 면책받지 못한 빚을 갚기만 하면, 보증인에게는 더 이상 빚을 갚으라고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채권자의 확약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만약 보증인도 빚 갚을 길이 없다면 함께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낫다”고 충고한다. 보증 때문에 파산 상태에 처한 경우, 면책 결정이 거의 100%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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