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2000년12월13일 제338호 

[특집] 이길 수 있다, 나홀로 소송!

“변호사 없다고 못하나” 기본적 법률지식으로 도전한 사람들… 당신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사법고시 준비생인 신이철(36)·오윤석(35)씨는 지난 1998년 제40회 사법고시 1차 시험에 응시했다가 근소한 점수 차이로 낙방했다. 꼼꼼히 분석해보니 헌법·형법·민법 과목의 시험문제에 ‘문제’가 있었다.

“정답이 하나가 아닌 문제도 있었고 정답이 틀린 문제도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호소해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또 그동안 쌓은 법지식을 활용하면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았구요.” 신씨는 겁없이 소송에 뛰어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변호사들이 수임을 거부한 소송


(사진/소송을 통해 사법고시 1차 시험 문제의오류를 지적해 527명의 응시자를 구제한 오윤석,신이철씨)


일단 책에 나온 대로 소장을 만들어냈지만, 고시공부 때문에 재판기일 때마다 법정에 나갈 수는 없었다. 게다가 판사마저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공부를 하라는 식으로 충고했다. 신씨 등은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를 찾아나섰지만 수임을 허락하는 변호사를 찾지 못했다.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고시에 대한 법적 문제제기를 법원이 받아들일 리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이들은 결국 ‘나홀로 소송’을 결행하기로 했다. 소송기술은 현직 변호사들보다 못하겠지만 배운 대로 실천에 옮겨보기로 한 것이다. 주위의 시선은 따가웠다. 출제위원 중에 법조인이 포함돼 있는 현실 탓에 “예비법조인이 법조인을 상대로 다투면 되느냐”는 비난도 받았다.

1심과 2심에서 각각 2문제씩 모두 4문제의 정답에 오류가 있다는 판결을 얻어냈고,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527명의 응시생들이 2차시험을 두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농사를 짓거나 원양어선에서 고기를 잡던 이들이 서울 신림동 고시촌으로 돌아왔다.

이들의 승소 판결 이후 다른 고시들에서도 정답 오류를 주장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국가고시를 둘러싼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이 나홀로 소송을 벌여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둔 이유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법률지식으로 무장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지식이 전혀 없고 법률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이 나홀로 소송을 벌일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이다.

김삼석(35)씨는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일을 해냈다. 그는 1993년 이른바 ‘남매간첩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1997년부터 보안관찰법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출소 1주일 만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게 돼 있는 보안관찰법의 규정을 어긴 그는 결국 체포영장까지 들고 나타난 경찰에 의해 강제적인 신고절차를 거쳐 보안관찰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나 보안관찰법이 감옥에서 나온 이들을 더 큰 감옥에 가두려는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고 생각한 그는 이를 철저히 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관련 소송서류 일체를 직접 만들어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내고 씨름한 지 1년여 만에 대법원은 결국 지난 1월 그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자신의 소송 경험을 비슷한 처지의 다른 보안관찰 대상자들을 돕는 데 활용해 승소를 이끌어내도록 도왔다. 그 결과 한총련 방북사건의 이혜정씨나 정민주씨 등도 ‘나홀로 소송’에서 승리했다.

“말귀 못 알아듣는다” 판사의 핀잔

‘맹 검사’로 널리 알려진 서울구치소 재소자 맹광영(<한겨레21> 332호 참조)씨 역시 재소자의 처지로 20여건이 넘는 ‘나홀로 소송’을 벌인 전문가다. 그는 구치소 안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연구해 변호사들까지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소송실력을 보였다.

그러나 변호사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은 순수한 의미의 나홀로 소송은 아직은 극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적극적이고도 조직적인 권리구제 노력에다 신념과 어느 정도의 전문성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보통 사람들에게 ‘나홀로 소송’은 여전히 먼나라 얘기일 수밖에 없다.

지난 12월7일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법 종합접수과를 찾았다. 30대 후반의 여성이 법원이 마련해놓은 소송 문서양식을 보면서 열심히 상고장을 쓰고 있었다. “2심 결과는 좋게 나왔느냐”고 묻자, 그는 대뜸 “1심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2심을 준비하려면 항소장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시 묻자, 그는 “잘 몰라서 그랬다”면서 항소장 양식을 얼른 집어들었다. “아무리 작은 민사사건이라도 변호사를 사려면 500만원 정도는 줘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같이 돈없는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적지 않은 액수”라는 게 그의 하소연이다. 그는 또 소송과 관련한 용어가 너무 많고 어렵다고 푸념했다. 민사소송 절차를 소개한다며 법원이 접수대 앞쪽에 만들어놓은 문서양식은 모두 58가지였다. 물론 어떤 단계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게시문은 없고, 그 과정을 설명해주는 담당직원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를 따라 법정에 들어가봤다. 그는 재판장이 변호사 선임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것을 지켜보며 40분 이상 차례를 서서 기다려야 했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사가 선임돼 있는 사건을 먼저 처리해주는 법원의 관행은 오래 전부터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게다가 판사는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소송당사자들에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한국청년연합회가 지난달 7개 관공서의 공무원 친절도를 조사했는데 꼴찌는 법원이 차지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서민들은 아직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여전히 높다고 느낀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소송건수는 한해 700만건 정도. 이 가운데 원고와 피고가 있는 정식 민사사건과 기소된 형사사건은 130만건인데 변호사 수임 사건은 28만건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변호사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셈이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수임료가 한 사건당 최저 300만∼500만원 정도 되는 까닭은 변호사들이 비싼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지 결코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서가 아니라고 꼬집는다.

‘도우미 변호사’의 문을 두드려라


(사진/생수판매업체 고문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한 김종환씨)


이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수임구조가 법률시장을 소리없이 장악해가고 있다. 소송에 필수적인 서류 작성만 도와주고 법정에는 당사자가 직접 나가도록 해주는 이른바 ‘도우미 변호사’가 바로 이런 경우다. 현실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제한적으로 받지만, 당사자가 스스로 법정에 나가 소송도 벌인다는 의미에서 이런 형태의 소송도 넓은 의미의 나홀로 소송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 정릉동에 사는 김종환(45)씨는 개인트럭을 몰고 다니는 생수판매업자다. 1996년 김씨는 한 생수판매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서를 제대로 받지 못해 1천여만원을 고스란히 떼이게 됐다.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항고를 제기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소송을 내봤지만, 상대 회사가 고문변호사까지 동원하는 바람에 그는 1심에서 패소했다.

3년을 허송세월한 김씨는 항소심만큼은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로 ‘도우미 변호사’를 자청하는 로마켓(www.lawmarket.co.kr)의 문을 두드렸다. 친척 변호사마저 300만원 이하로는 안 된다고 고개를 가로젓는 걸 보고 내린 결정이었다.

로마켓에서는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에 필요한 기본서류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60만원만 받았다. 김씨는 법정에서 직접 상대 회사쪽 변호사와 맞섰다. 그는 “법률지식으로는 변호사를 이길 수 없었지만 진실은 언젠가 이긴다고 믿었다”며 “사실관계를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소송전략이라면 전략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과 12월에 각각 있었던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진행과정에서 상대쪽에서 낸 소송서류에 자신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을 발견해낸 뒤 이를 재판부에 끈질기게 주장한 김씨의 노력 덕분이었다.

건설회사에 다니는 박장호(40)씨 역시 지난해 2월 한 스키장에서 야간스키를 즐기다 뒤따라 오던 사람에게 충돌당한 뒤 도우미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을 직접 진행시켜 승소했다. 박씨는 사고 직후 합의서를 써주며 연락처를 거짓으로 가르쳐준 가해자를 우여곡절 끝에 찾아내 소송을 낼 수 있었다. “누구보다 절박하게 문제해결을 원하는 당사자가 소송을 이끌어간다는 점이 나홀로 소송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는 게 박씨가 소송을 통해 얻은 교훈이다.

로마켓을 운영하는 주인중 변호사는 도우미 변호사의 수임료가 기존의 1/10 수준이지만 수익성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변호사쪽에서만 본다면 이 법원 저 법원을 돌아다니느라 길 위에서 낭비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 민사재판의 경우 원칙은 말로 하는 ‘구두심리주의’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서류로 해결하는 서면심리가 중심이라서 간단한 사건이라면 소송서류를 작성해주고 법정에서의 행동요령을 일러주면 당사자가 직접 재판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불성실 변론에 대한 불만, 불만들


(사진/나홀로 소송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소송 절차다.한 시민이 법원에서 소송 문서양식을 살펴보고 있다)


나홀로 소송의 대중화는 한편으로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닿아 있다. “회사의 고문변호사라는 사람이 기사로 인해 빚어진 명예훼손 사건을 맡았는데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라.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쓰는 일도 모두 내게 맡기다시피 했다. 결국 소송에서 졌지만 변호사는 회사가 다달이 주는 고문료 말고도 사건의 수임료 수백만원을 따로 챙겼다.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대한 효용성과 도덕성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법조계를 출입하는 한 중앙일간지 기자가 털어놓은 경험담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의 고백도 변호사의 유용성에 대한 심각한 자기반성을 담고 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 상당수 변호사는 XXX이나 다름없다. 2, 3년 반짝 공부해서 평생을 보장받고 정년도 없다. 공부를 안 하니 서비스는 엉망이면서 하버드대학 나온 박사보다 더 나은 대우를 원한다. 정작 의뢰인이 연락하면 전화도 안 받고 일처리도 느림보다. 수임료는 너무 비싸고 들쭉날쭉 고무줄이다. 금융비리 사건에서 드러나듯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들은 법률상담보다는 사건설명 등 간접적인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수임료를 받는다. 구속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른바 ‘자연뽕’사건을 두고 불구속으로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챙기면서 탈세 목적으로 선임계도 안 낸다.”

불성실 변론에 대해 의뢰인이 수임료를 돌려달라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선진국에서 변호사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이 잇따르는 것도 눈여겨볼 일이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법률상담도 나홀로 소송을 확산시키는 기폭제 구실을 하고 있다. 인터넷 법률상담의 대중화는 법률분쟁에 휘말린 당사자들에게 소송을 벌여야 하는지를 알려줌으로써 무리한 소송으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까지 낳고 있다. 또 법조브로커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경남 마산에 사는 대학원생 이정민(28)씨는 지난 9월7일 학교에서 한 남자한테서 레포츠클럽 가입을 제안받고 54만원을 18개월 할부로 내는 조건으로 가입했다.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는 약관까지 확인했지만 나중에 알아보니 회사와 판매자의 연락처가 모두 가짜였다. 이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 소속 변호사 100여명이 모여 만든 ‘디지털로’(www.digitallaw.co.kr)에 상담을 요청했다.

디지털로 소속 최종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냈다. “1. 귀하는 위 클럽에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카드사에도 서면으로 위 계약은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했으니 대금지급을 거절하라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2. 귀하의 설명대로라면 회원모집자는 형사상 사기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을 적은 고소장을 회원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씨는 “소비자상담센터와 같은 사이트들을 방문해봤지만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았는데 이곳에서는 즉시 자세한 답변이 와서 기뻤다”며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철회를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이지만 잘되지 않으면 형사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정보시장이 커져야 한다





(사진/최근 24시간 변호사 직접전화상담 서비스를 시작한 오세오닷컴(위).민변소속 100여명의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만든 법률정보회사 디지털로)

‘오세오닷컴’(www.oseo.co.kr)은 최근 지역번호 구분없이 전국 어디서나 800-8282(유료)로 전화하면 7개 분야 전문 변호사 300여명과 24시간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걸어오는 피의자가 있는가 하면, 계약서를 쓰기 직전 최종 확인을 요청하는 상담자들도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직접 전화상담이 확대되면 많은 돈을 사후대처에 쓰는 대신 적은 비용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죠. 수사 도중 변호인을 입회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깨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인권신장에도 도움을 줄 겁니다.”

‘오세오닷컴’ 대표 최용석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법률상담 문화의 확산이 비정상적인 법률 고비용 구조를 깨뜨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한다. 미국의 경우 전체 법률시장의 연간 수임규모는 1300억달러 정도로 이 가운데 법률정보시장 규모는 2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회사나 카드회사와 연계해 법률비용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인터넷 법률정보 회사들도 늘고 있다. 법률비용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법률비용을 보험회사가 대신 부담해주거나, 신용카드 가입자에게 무료로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 제도는 미국·독일·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20세기 초부터 시작돼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을 만큼 일반화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중심의 법률서비스 문화가 대중화하고 있는 최근에 생겨나고 있다.

‘디지털로’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계약·거래에 대해 △사용자 확인 △내용증명 △전자공증까지 가능하게 하는 인증 및 공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법적으로 강제집행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증이 온라인상에서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아직 정부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전자공증이 가능해지면 공증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야 하는 비용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소비자를 주인으로 여기는 젊은 법조인들의 신선한 바람몰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률소비자가 법적 분쟁의 국외자로 남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널리 알려진 법 격언이 이르는 것처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창석 기자kim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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